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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쿄 | 17/04/24 01:09 | 추천 59 | 조회 3937

수준낮은 안보장사 OUT! 국민은 속지 않는다. +121 [4]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24182

한반도는 수십년동안 남과 북이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휴전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안보위기를 이용하여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거듭되어왔습니다.특히 선거국면이면 어김없이 북한과의 연계론이나 전쟁설 유포 등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송민순 회고록에서 제기한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007년 당시는 지금과는 다른 북한과의 관계 양상들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속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메모] 한반불안 부추긴 장본인들, 적반하장 '색깔론'

논란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상황이다. 북핵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수준의 주고받기가 진행 중이었다. 한·미가 북한과 온갖 내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당연했다. 시 송 장관은 유엔에서 북한 측과의 접촉 결과를 근거로 북한의 반발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내통해 결재를 받아온’ 사람은 송 전 장관인 셈다. 그런데 여당은 송 전 장관이 아닌 “국정원 채널로 재확인해보자”고 한 문 후보를 겨냥했다.

(중 략)
남북과 미국이 고도의 협상을 벌이던 한반도 환경을 전쟁 직전의 위험지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 선거에 악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보수의 한심한 안보관에 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출처 : 2017. 4. 21. 경향신문 기자메모 발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12128005&code=990105)

1.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의 구체화 중 대북인권결의안 결정


2007년에는 6.15남북공동선언(2000.6.15)의 뜻을 이어받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이 있었습니다.


10.4 남북정상선언에는 ① 6ㆍ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③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④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이행 노력 ⑤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⑥ 백두산 관광 실시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⑦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회담으로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렸고,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11일에는 문산~판문역을 운행하는 개성공단 화물열차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4남북정상선언의 내용들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되던 차에 UN대북인권결의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 인지의 카드가 당국자들의 손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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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정상선언 당시의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2. 대북인권결의안 결정과정은 민주적이자 정보집약적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진행되고 있는 10.4남북정상선언의 과정들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북인권결의안에서 기권을 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시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한 나라에서 국익이 좌우되는 중대사안에 대하여 외교부, 국정원, 통일부등 각종 채널을 이용하여 해외나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각 부서의 당연한 직무사항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코 안보문제로 제기 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기권으로 결정되었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끝까지 홀로 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모든 정보를 검토한 대통령의 최종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면 송민순 전 장관은 당시에 외교부장관으로서 이슈화를 시켰거나,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중요한 선거국면이 되자 개인메모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공개금지된 문건까지 공개하며 문재인 후보측에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보를 위한 길입니까? 혹시 개인적 앙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지요?

3.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권한 - 한반도 통일지향


한반도의 불안은 곧 세계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얼마전 문재인 후보가 TIME지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제목은 " Can He Save the World from War? (그는 전쟁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세계인들도 인식하고 있듯이
한반도의 안정은 세계의 안정으로 직결되며 우리가 정치경제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활동과 결정은 대통령의 당연한 임무이며 우리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해야 할 선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만 보아서도 안되고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적논란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 앞에 무의미할 뿐입니다. 대북인권결의안 역시 인권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익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남북관계는 변화가 없다.'며 북한에 통보를 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역시 우리가 대북인권결의안 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이 어떤 의사를 전달해 왔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찬성을 하든 기권을 하든 그것은 철저히 국익을 위한 결정이어야 하며, 그 당시 기권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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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당시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4. 시대착오적인 안보장사는 OUT


그런데 당시의 이러한 흐름들은 무시하고 북한에게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왜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거에 북풍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과 동떨어진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안보팔이, 안보장사가 사라져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에서도 군면제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방의 의무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안보를 정치에만 이용하려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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