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063460)  썸네일on   다크모드 on
뽕브라감.. | 17/06/19 19:32 | 추천 23 | 조회 1525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타고 즐긴 댓가 (후기) +542 [1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24857



 




지난 5월 강변북로 주말이면 바이크 가끔 보는데


이분은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되었으니 즐기신 만큼고통도 따르는군요


뭐 그정도는 감안 하시고 타시겠지요


별 달고 세금 내고 저 정도 바이크 타면


뻔히 강한 처벌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무슨 배짱인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하는 바이크 치고

 

얌전하게 타는 바이크 단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네요


경찰서에 검찰청에 법원에 불려다니고


전과 생기고 벌금내고 


이래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타시겠습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 참고하셔요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하는 조ㅇㅇ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서초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7. 5. 3(수)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구간 내 이륜오토바이 주행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조사 3팀 김ㅇㅇ 팀장에게 사건 배당(사건번호2017- ㅇㅇ57), 2017. 5. 23. 피의자 신문하여 사실관계 

조사, 2017. 5.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송치번호 2017-ㅇㅇ33)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에 의해 형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즉시 결과을 알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초경찰서 홈페이지(www.smpa.go.kr/sc/) 또는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조ㅇㅇ(☎ 3483-ㅇㅇㅇㅇ,ㅇㅇㅇㅇ1212@police.go.kr)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댓글(12)

이전글 목록 다음글

1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