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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6/28 06:46 | 추천 58 | 조회 3988

집주인 고소 썰 +701 [9]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46179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으므로 음슴체 사용하겠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이해가 잘 가길 바라면서...

원룸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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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스타일이었음.

아무튼 썰을 풀자면, 1-2년전 빛고을에서 자취하던 시절 이야기임.
일자리 구하고 모 대학교 앞에 원룸을 구해서 지내고 있을 때 였음.
8월 경 교통사고가 크게나는 바람에 일을 못하고 모아둔 돈으로 월세내며 지내고 있었음.

11월 월세를 마지막으로 돈이 떨어지기도 했고, 안되면 본가 돌아가거나 해야겠다며 지내고 있었는데...
가해자 측으로부터 12월-1월 사이 합의금 마련해서 준다고 함.

미리 집주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고 12월 월세를 다음달에 2달치를 드리겠다 함.
혹시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드리게되면 보증금에서 까도 된다고 말했었음.

12월 25일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 샤워중이었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림

뭐지? 내가 잘 못 들었나? 하고 머리 감는데 찬바람이 느껴져서 문쪽을 쳐다봤음
집주인 할배가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뜬금없이 호통치심.
월세 안내고 뭐하냐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냐, 그리고 샤워중이니 샤워 끝나고 얘기합시다.
라고 했는데 계속 자기 할 말만 떠들음. 문은 활짝 열려있는데 .. 추운데 이씨

짜증이 팍나서 나가세요. 2번 더 말함
그래도 안나가고 계속 문 활짝 열린채로 뭐라뭐라 말함.

등떠밀면서 나가 계시라고 샤워끝나고 얘기하자 말하고 문닫고 샤워 냉큼 끝냄.
너무 화가나서 머리 말리는둥 마는둥 내려가서 집주인 찾아서 얘기 함.

들어오면 어떡하냐, 내가 샤워중이니 다행이었지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어떡할 뻔 했냐.
그리고 미리 월세 늦을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음
당연히 사과라도 할 줄 알았음

오히려 돌아오는건 쌍욕과 부모님 욕 ㅡㅡ

부모님 욕은 좀 아니지 않냐
하고 한걸음 다가서면서 얘기했더니 주먹을 들고 위협함.
아 치실거면 빨리치시라고 얘기했음.
참고로 CCTV 2대가 바라보는 장소였음

월세 빨리 냈으면 이런일 없지 않냐고 뭐라 함

알았으니 일단 오늘 일은 법으로 따져봅시다 라고 했음

그리고 짜증나서 방으로 돌아와 보험사 약관대출 100만원 받아서 2달치 납부해버리고 (곧 1월이라)
헤프닝이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는데 너무너무 열받는거임

2016년 1월 4일

이때 까지도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거임
번화가에 있는 경찰서(파출소 아님)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로 집주인이 예고없이 들어왔다. 주거침입으로 신고 좀 하려고 한다.
경찰측에서는 뭐 이런걸로 신고하냐 집주인하고 잘 풀고 끝내라 라고 말함.
안된다. 도저히 말이 안통한다. 신고하고싶다.

전례가 없다. 고소 안되면 오히려 역풍맞을 수 있다. 라는 말 들었음.

아 역풍 맞아도 내가 맞는거다. 괜찮으니 일단 소 접수해달라. 라고 말했음

이래저래 막 전례 찾아보더니 이런 전례가 있으니 진행은 해주겠다. 뒷 일은 알아서 감당하시라.

알았다. 진행만 해달라.



2016년 1월 xx일 ... 11일쯤 지난 목요일 쯤으로 기억 됨.

검찰측에서 문자 옴. 서 접수되었고 조사 시작함

그리고 그 날 오후 전화가 왔음.
조사관인데 어디어디와서 조사 합시다. 3자 대면 하시겠냐 물어 옴.

얼굴 보기도 싫었음
아뇨 삼자대면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조사 받는거면 얼마든지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며칠 뒤 오전 10시 집주인 할배는 같은 날 오전10시 30분으로 분쟁조정위원회로 출석 배정됐음

그리고 며칠 뒤 참석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다 이야기 했음.
분쟁위 위원 3분과 이야기를 나눔.

집주인이 잘못한건 맞네요. 하면서 다시한번 삼자대면 하시겠습니까? 했음
아뇨. 전혀 그럴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신 조정하겠습니다 하면서 분쟁위 뒤쪽 방으로 들어가서 계세요.
해서 뒤쪽방으로 들어가 있으니 집주인 할배 들어왔나 봄.

분쟁위 위원들과 집주인 할배 대화하는 중 집주인 할배 또 쌍욕 시전.
분쟁위 분들과 한바탕 하심
그렇게 10분 정도 뒤 분쟁위 한분이 내가 있던 뒷방으로 오셔서 '이러이러하니 이 정도 금액에 합의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이 이상 진행해도 진전은 없을 것 같고, 나이 많으신 분이라 벌금형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다.'

라고 하길래. 알았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달라.

라고 종료.
그날 오후에 바로 입금되었음.
물론 대출금 바로 다 갚았음. 크으으

 


 


 

 

하면 사이다가 아니죠?

집 계약 기간이 4월 말일 까지엿으나,
2월 말에 방 뺄거라 말했음.
더 이상 집주인 할배 얼굴보기도 껄끄럽고 또 들어오거나 해코지할까 무섭다며 위약금 없이 계약 끝.
그리고 고향 돌아왔는데..
-_-..
보증금을 안 줌.
하루종일 전화 걸었음. 줄 때 까지 전화 걸었고 나중엔 싹싹빌면서 미안하다고 보증금 바로 부쳐줌.

이것도 뭔가 소화가 안 된 느낌..


 

 

 

그리고 그 원룸엔 큰 문제가 있었음.
창문을 열어놓고 있지를 못함.

맨날 집주인 할배가 쓰레기를 태움.
창문열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집안에 온통 탄내가 진동을 함.

그래서 틈틈이 소각하는 장면을 찍어뒀었음.

방 빼기 일주일 앞두고 신고 했음.
3건에 걸쳐서 각기 다른 날 찍은 사진으로. 3일에 걸쳐서.

3차 신고까지 다 접수완료.

2번의 통보가 왔음.

1-2차 경고

3차 벌금 100만원






요약

1. 집주인 무단침입함
2. 신고 - 합의금 받음
3. 계약 미이행으로 위약금없이 방뺌
4. 평소 쓰레기 소각하던 사진 찍어둠. 신고, 벌금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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