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061846)  썸네일on   다크모드 on
그곳에그.. | 17/07/21 12:49 | 추천 53 | 조회 1859

추대표 증세(안) - 그 대상은 법인, 개인 0.02% 뿐. +98 [17]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52001

1.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

현행 22%에서 25% 신설(안)

대상은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2%(126곳).


2.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현행 40% --> 42%로

2%인상(안)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2015년 기준 6,680명(0.02%)

연소득 6~7억 이상이 대상.



법인세, 소득세 모두 99.98% 해당사항 없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


☆과표 = 소득금액 - 공제 금액


☆제2의 종부세 사태로 몰아가는 언론은 쓰레기.
[신고하기]

댓글(19)

1 2

이전글 목록 다음글

1 2 3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