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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LV7.. | 17/08/19 03:30 | 추천 0 | 조회 700

이정도면 올해의 썅냔들에 등극해도 될듯...ㅎㄷㄷㄷㄷㄷ +542 [5]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341232

1. 어떤 냔이 낳은지 100일된 애를 놔두고 나가버림

2. 얘랑 같이 살던 30대 년들 2명이 양육 떠맡아서 키우다 보니 힘들다고 애기를 300만원에 분양(ㅎㄷㄷ)함

3. 애기를 사간 40대 냔은 친엄마든 키운 엄마든 찾아오지 말라면서 각서까지 씀...
근데 사간 40대 냔이 애기를 키워보니 ㅈㄴ 힘들어서 반품할라고 연락함...

4. 팔았던 냔들은 조까 시전하면서 다투다가 경찰을 불렀는지 어쨋는지 알려져서 일망타진 당함..

하... 쇼킹하다 쇼킹해... 이게 중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벌어졌다니...ㅎㄷㄷㄷ
강아지도 아니고 사람을 사고 파는 것도 모자라서...ㅎㄷㄷㄷ

이정도면 올해의 썅냔들에 등극해도 될듯...

그나저나 판년은 징역1년 산년은 집유라... 하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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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렵다" 300만원에 아기 팔아..30대 여성들 실형
강희연 입력 2017.08.18. 21:18

[앵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소셜미디어에서 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팔아 넘긴 30대 여성들은 생활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인의 아기를 팔겠다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지난해 여름입니다.

함께 살던 지인이 100일도 안된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면서 사실상 양육을 맡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윤씨가 올린 게시글을 본 40대 여성 남씨는 아기를 넘겨 받는 조건으로 매달 25만원씩 1년 동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씨는 남씨의 요청으로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된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남씨 측이 양육이 힘들다며 아기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 : 사는 사람이 애를 못 키우겠다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예전에 줬던 돈을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니까…]

지난 10일 법원은 아기를 판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아기를 산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인 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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