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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0)
이상하네요. 제가알기론 우회전 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앞에 정지선이 있으면
보행자가 없어도 진입불가이고 정지선이없는경우 보행신호에 사람이 없는걸 확인하고
건너도 되는걸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ㄷㄷㄷㄷ
이렇게 말이죠. 그사이에 법이 바꼈나요?ㄷㄷㄷㄷㄷ
법 바뀌어서, 사람 없어도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리고 위 사진 보면 횡단보도가 두개입니다.
사람이 있는 횡단 보도 말고, 뒤쪽 횡단 보도는 보행 신호입니다.
경찰분은 재대로 단속 한거 맞아요.
경찰이 "사람있는데 지나가면 어떡합니까"라면서 잡았다는데요...
법이 바뀌었으면 왜 저렇게 말하나요.
사람 있는데가 아니라 사람 지나가는데입니다.
경찰말은 제가 보기엔
보행신호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타임인데 지나가면 어떡하냐는 소리로 들리네요 저는.
그리고, 결과로 보셔야죠. 경찰이 뭐라 애기 했던, 보행신호에 우회전 하신건 맞으신거잖아요?
사람 없어도 불법이면
경찰은 왜 사람 있는데.. 이런 말을 한 걸까요? @.@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tk4606&logNo=221118161...
결론은 안되는것 같아요
저 SBS 보도 본방 봤는데. 말이 안됩니다.
대법원이 말한건 우회전 돌기 전 횡단보도고
경찰청이 말한건 우회전 돌고 난 다음 횡단보도임.
이럴꺼면 우회전도 신호를 만들던지 사람들 햇갈리게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