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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세금은 파산면책불가 ㄷㄷㄷㄷㄷ
파산신청해도 국세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감면이 될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선택권을 포기해야죠...
제한이 많고....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생활이 가능한거고...
면책을 받으면 어떤 선택권을 포기하고 제한이 있다는건지요?? 첨 듣는 말이라서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거래처 사장님이 비슷한(?)이유로 파산신청했는데 은행등이용이나 여러가지 제한이 있어서 좀 힘들었다는 말들었습니다.(신불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
자세히는 모르겠구요..
지식인쪽 검색해보시면 정보가 많을거 같네요,
면책을 받은 기록 5년이면 삭제가 됨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면책으로인한 불이익은 없어요
기록도 사라지구요
은행 신용 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제한 없어요
자세하게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였지만
사업하시던분이랑 아무래도 신용거래쪽이 중요하셨던거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징수기간이 5년인데 5년안에 뭐 취직을하거나 뭘해서 이득이 생기면 5년 자동연장되요
국세청에서도 그런사람은 파산각 나오는 사람은 몇억 탈세해도 안건들어요..
집이나 압류할 재산 있는 사람만 건들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3&docId=299331...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