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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전세라면 보증금이 최소 억대에서 수억까지 하는건데
대부분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받아서 주는겁니다
만기도래했다고 주인이 호주머니에서 수억원을 꺼내서 줄 수 있는게 아니죠
전세임차인은 그걸 감안해야 한다고 볼 수 있구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니 어쩔수 없지만
굳이 소송으로 가셔봐야 얻을것이 없으니
압박만 넣으시고 협의로 해결해 보심을 추천합니다
그건 관습이구요. 원칙은 그게 아닌거 아시자나요. 제가 중도에 나가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애초에 만기에 나가겠다고 했으며 세입자가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는게 맞죠
전세 집주인한테 이소리 들었는데. ㅡ ㅡ
대출받아서 전세금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게다가 대출이 아파트라 해도 전세보증금을 절대로 충당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구요
뭔 말도안되는 소리를..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주던지 해야겠죠.
변호사 비용 얼마쯤 나오나요?
몇백만원 니오데요 ㄷㄷㄷ
승소까지하고 부가세포함하면 후반대까지 나오네요.
철저한 증거자료 수집과 함께 공시송달 등 모든 절자를 법규정에 맞게 이행~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참고, 가급적 논리적/이성적으로 집주인과 대화 & 녹음을~!
남의 돈 쉽게 떼 먹으려는 양아치ㆍ개차반들이 울나라엔 너무 많음! 법률지식 모르면, 눈 멀건히 뜨고도 꼼짝없이 당하는 무서운 세상~! ㄷㄷㄷㄷㄷㄷㄷ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이기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저도 작년에 한달늦게 나갔어요
오히려 더 큰소리 치더란. . . 화이팅 응원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