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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죄가 가벼워서 불구속, 무거워서 구속 뭐 이렇다기 보다는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느냐 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서 가둬놓고 조사하기 위해 구속 수사하는건데
사실 이미 혐의도 입증되었고 증거도 있으니까 굳이 구속 수사는 하지 않는 상태로 보이네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출두 명령 내리는 식으로 진행할 듯...
주변 어떤 사람의 경우를 봤는데, 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딱히 구속되지는 않더군요
피해자 형사 합의, 민사 합의로 가고 1년간 면허 취소, 40시간 사회봉사 뭐 이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 2~3억 수준일려나요
씁쓸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영상에서 차 성능 감탄하던데
320d 아닌가요?
엠도 아니고 시발 3시리즈 딸딸이 가지고
감탄은 ㅡㅡ 운전도 못 하면서
피해자가 겨우(?) 한 명이라 ???
여튼 나라법이 미쳐 돌아가고 있음.
주거지 신분확실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위험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블박 영상이 어떤 경로로 인터넷에 나왔는지 궁굼하고
음성 녹취를 들어보면 음주 약물 검사는 했는지 궁굼하네요
어차피 과속 인사 사고라 형사 처벌 받을것 같네요
내려서 짐까지 내려주고 친절한 기사분 같은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래야 한국이지 ㅡㅡㅋ
범죄의나라 개한민국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 인권을 끔찍이도 챙길까요
당장 보험사기꾼만 해도 경찰, 의사, 판사 트리오가 보험사기꾼 비호해주잖아요
그러니 청년백수들이 너도나도 보험사기로 빠지지
정당성..그러면 글쓴분께 여쭤볼게요.
구속수사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고, 불구속수사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법에 명시된 부분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