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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 18/07/16 14:51 | 추천 0 | 조회 3185

성매매 여자 연애인들 +1868 [13]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480784


여자_연애인.JPG

http://www.instiz.net/pt/3679416


http://www.google.co.kr/search?safe=off&biw=1291&bih=920&ei=ijZMW7G...

미코 최은영은 아니랍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 연예인의 스폰서 성매매 사건이 미주 지역에서 터졌다 이번 사건에는 캐나다 출신 한인 유명 가수도 연루돼 있어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가수 지나(29)는 연예인 스타일 리스트출신 연예 기획사 대표 강모씨(41)로부터 2015년 4월 5백만원을 빌린 다음?강씨의 권유로 LA 사업가 C씨(45)와 주식투자자 박모씨등 두 사람을 소개받아 세차례의 성관계를 맺고 4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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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나에게 두명의 재력가를 소개개준 강모씨는 2010년 영화배우 성현아등 여자 연예인들에게 스폰서를 알선한 혐의로 2014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 2월 만기 출소한 인물이다.?

지나는 강씨로부터 재력가 C씨를 소개받았고 소개비 3만달러를 강씨와 절반씩 나눈 다음 2015년 4월 C씨가 보낸 항공편으로 LA 에 가 현지 호텔에서 그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5년 7월에는 박모씨를 소개받아 소개비 1천5백만원중 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씨는 지나 이외에도 걸그룹 슈가 출신 이하린(33)?단역 배우 최은영(28)?연예인 지망생 이민지(24)등 3명에게도 C씨와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고?소개비로 27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 지망생 이민지는 응답하라 1988?에 출연한 배우 이민지(28)와 2015년 미스코리아 진 이민지와 동명이인이고?단역 배우 최은영은 2006년 미스코리아 뉴욕 출신 배우 최은영(33)과 동명이인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이 사건(사건번호 2016 고약 5592)은 서울 중앙지검 여성 아동 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의해 수사가 배당됐는데 지난 3월 15일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은 지나를 포함한 4명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성매매 브로커 강모씨는 과거 소개비를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이를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소개비는 모두 현금으로 은밀히 거래 했지만 또 다시 구속된 재수없는 케이스의 주인공이 됐다.

가수 지나는 본명은 최지나로 1987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태어나 2007년 JYP연습생으로 지내다 2008년 큐브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겨 2010년 솔로 앨범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로 데뷔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 군입대 예능프로 ?진짜사나이?에 출연해 글래머한 몸매로 주목을 받았다.

지나는 국가대표 태권도선수출신 아버지(지나가 6세 되던 해 사망)와 국가대표 수영선수출신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나 밴쿠버에서 성장했고 프레이져 하이츠 고등학교 시절부터 3인조 그룹 파이스트를 결성해 활동하다가 한인거리축제에서 노래를 부를 때 한국 연예인 관계자에게 캐스팅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수 지나의 신원은 성매매사건을 계기로 최근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포미닛? 비스트 비투비등 다수 연예인 소속)와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 노출이 되기 시작했다.

원정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지나는 벌금 2백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고 최근 서울 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으로 첫 재판은 오는 5-6월로 예상된다. 지나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 3명은 벌금 2백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들였다.

지나는 정식재판에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매매춘은 인정하지 않는 성현아 식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로커 강씨에 의해 스폰서계약을 맺고 사업가와 세차례 성관계를 갖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영화배우 성현아 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016년2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대법관)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라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 보낸 바 있다.

한국 연예인 미주 원정 성매매사건을 계기로 빚을 매개로 연예기획사나 브로커들에 의해 주도되는은밀한 성매매 제의의 위험한 유혹들에 많은 미주 출신 한인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들이 노출돼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찾아 봤더니..

다음에선 찾지도 못함..

어렵게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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