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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공.. | 18/07/16 15:13 | 추천 0 | 조회 2670

백화점 갑질녀 +1464 [12]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480791

★ '백화점 갑질女'에 "선처 안 한다"..경찰, 특수폭행 적용 검토

http://v.media.daum.net/v/20180716112246243?rcmd=rn


가해자 양모씨(46)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이 양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간 기업들이 고객의 행패를 선처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었다는 취지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한 양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당시 매장 직원을 향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야!" "내 피부 책임져. 죽여버린다 ×××야!"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이뿐만 아니라 양씨는 얼굴에 튄

화장품을 닦아내는 직원에게 "화장품을 먹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양씨는 시민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양씨의 추가 혐의점도 밝혀냈다. 사건 당시 백화점 직원 외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 중에도

양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백화점 폐쇄회로(CC)TV를 조사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 생명·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양씨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할 수 있다.










근데 매장 직원에겐 사측으로 부터의 불이익 주어질듯.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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