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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야 | 18/09/20 15:42 | 추천 27 | 조회 1757

비보호는 사라져야합니다!! 소송 진행합니다. +338 [1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0882



상대 비보호좌회전(뉴ef소나타)

저 직진(올란도)


상대차 폐차, 제 차는 전손처리 하였습니다.


상대차 블박X , 제 차엔 있었으나 미상의 이유로 녹화영상 사라짐. (아마도 블박메모리 고장난듯합니다.)


삼거리에 주정차위반 cctv 영상 확보함.


상대보험사 삼*화재 , 제 보험사 동*화재.


제 입장: 1. 삼거리 진입전 반대차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없었다.

            2. 정상신호에 과속 없이 시속 50~60 정도 주행중이었다. (60 제한 도로)

            3. 교차로에 제 차가 먼저 선진입 하였다.

            4. 상대차는 진입전 일시정지 없었다.

            5. 2차로에서 소회전으로 교차로를 진행했다.


상대보험사: 판례보면 거의 다 8:2 나온다. 이 사고도 마찬가지다. 소송가시던지 하자.

                

(혹시나 동영상 안띄워질까봐 링크도 같이 올립니다.)

충돌 전 주행영상 https://youtu.be/ZtWS648Skyo (과속안했다는 근거)

충돌 영상 https://youtu.be/TElBL90jhvE (상대 일시정지x , 소회전, 깜빡이는 애매하네요.)



위치는 아래 사진의 교차로입니다. (울산 새터 삼거리)


 

 제 차의 진행방향은 6시방향에서 10시방향(직진)

상대차 진행방향은 10시방향에서 2시방향(비보호 좌회전) 입니다.

좌측 빨간선 거리는 약 41미터. 우측 빨간선 길이는 약 31미터(충돌위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보험담당자와 분심위 없이 소송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자차로 전손처리를 다 했고(차량가액 1500만원) 그만한 현금이 없기에 개인 소송진행은 힘들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것 같지만 하나의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소송 진행하기로 한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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