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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잉 | 18/09/20 16:24 | 추천 108 | 조회 1617

깁니다. 도와주세요)이게 과실이 15%라니요.. +243 [3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0884






 

빨간색 화살표 : 제 차의 진행방향입니다.


 

 

파란색 화살표 : 상대방 차량의 진행 방향입니다. (진입금지 실선 + 두 차선 옆)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주유소로 급하게 들어오다가 제 차량을 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바로 보험사 직원 호출했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분이 현장에서
"주유소로 급히 들어가다가 박았다"라고 말씀하신 걸 상대방 보험사 직원, 제 쪽 보험사 직원 모두 들었습니다.



아래는 사고 당시 사진입니다.


피하려고 확 틀었는데(주유소에는 차,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 옆부분을 쭈욱 먹어버렸습니다..



 
상대방 차량입니다.

(사고요약 : 1차로 직진차로 주행중 고가와 합류되는 부근에서 상대방 차량이 두 차로를 넘어 실선 진입금지부분을 범하고, 제 차량의 측면에 추돌. 제가 주행중이던 차로와 고가가 막 합류되는 부근이었기에 전방은 커녕 옆을 봐도 옆차선 차량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 상대방보험사는 전방 주시의 의무를 언급하며 1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 


--------------여기까지 이전 글입니다.



결국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 했고,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과실 10%도 아닌 15%로 잠정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항소 신청을 해놨으나 뒤집히거나 조정될 가능성은 미미해보이네요


다른 걸로 과실이 잡혔으면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벽 위에서 내려오는 두 차선 옆의 차량이 본인 차량의 옆면을 들이박는데... 전방 주시 태만이라뇨..

상대방 차량은 애초에 주유소로 진입할 수 없는 차선이였습니다


15% 과실로 종결지을 경우 

합의금의 15%와 법정지연이자까지해서 돈을 뱉어내야하고, 3년간 할증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 변호사 선임하고, 기자, 매체, 인터넷뉴스 등에 제보하고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상관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저희 보험사와 제 전화는 무조건 피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기 과실을 인정한다고 했던 것이 찔려서 그런건지..


휴..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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