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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라면 | 18/10/22 03:19 | 추천 0 | 조회 576

주윤발 "8100억 재산 기부"…한국에선 세금폭탄 맞는다고? +525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523945

홍콩 배우 주윤발 (저우룬파·周潤發)이 최근 인터뷰에서 "전 재산 56억 홍콩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로 8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주윤발은 또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부 선행에 전세계 네티즌들이 "영웅이 본색을 드러냈다"며 감동을 받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주윤발처럼 기부했다간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데 세금을 내야 하다니요? 이 말, 과연 실화일까요?

◇장학재단 180억 기부했다가 '140억 세금 폭탄'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립자인 황필상씨는 지난 2002년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증했습니다. 아주대는 황씨의 주식과 아주대 상조회 출연금을 모아 2003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이 재단은 2008년까지 아주대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대 등 19개대 학생 7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수원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근거로 황씨에게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증세법 제48조는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이상
보유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공익법인을 이용한 기업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재단은 "황씨는 공익법인 설립에 재산을 기부했을 뿐 재단과 특수관계가 아니다"며 2009년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출연한 주식은 경제력 세습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단은 황씨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황씨와 재단은 특수관계"라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영향력 없으면 특수관계인 아냐" 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까지 7년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황씨가 내야할
세금은 체납액까지 더해 225억원으로 올랐는데요. 황씨는 고액 세금체납자로 몰려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4월,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재단에 주식을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관을 작성하거나 이사를 선임하는 등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심리했어야 했다"며 "원심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 사건 이후 선의 기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명 '황필상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회는 지난해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개정안은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대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씨의 사건은 선의에 과세를 물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주목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는 무려 7년이 걸
렸습니다. 황씨의 오랜 고통은 법 개정까지 이끌어내며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는 줄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
히 상식에 어긋나는 과세처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
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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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삭바느질로 평생을 모은 전 재산 8억원을 XX대에 기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할머니도 있죠.
결국 교도소에서 탈세 혐의로 홧병으로 돌아가셨다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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