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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흉악범죄 현행범인데 뭐가 문제인지..
피의자 신분에서는 현행범이라도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 보호받지 않나요?
찾아보니 현행범이라도 재판에 의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면 문제가 많으신거에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안된다?
저번에 설렁탕 성추행 처럼 여성의 주장으로 유죄로 먼저 추정하는 것
이런건 괜찮아요?
얼굴 공개하는게 유죄라는 뜻인가요?
현행범은 영장없이 긴급 체포도 하면 안되겠네요.
현행범이고 스스로 인정한 범죄의 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기 아니고 정황에 따른 죄의 경중을 가려서 거기에 맞는 형을 선고 하려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이건 인권과 국민 알권리의 문제인데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기에 대다수 국민이 원하면 법의 태두리 내에서 알권리가 우선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일부 언론들이 치부하듯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법무법인 양재의 김진형 변호사는 “단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뿐인 ‘피의자’에 대해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고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초상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
미국처럼만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