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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등 혐의 인천 섬마을 전 이장..벌금 450만원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협해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받아낸 섬마을 전 이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전 이장 A(65)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옹진군의 한 섬에서 B(63)씨 등 주민 4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900만원을 강요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산물 채취도 못 하게 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섬에서 2014년 말까지 주민회장으로 일했고 2015년부터 2년간 마을 이장을 지냈다.
이 섬의 주민회 규약에 따르면 주민회장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할 권한이 있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주민회장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A씨가 주민회장을 할 당시에도 주민회 내부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해도 되는지, 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불분명해 논란이 일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주민으로 인정받고 살려면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처음에는 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A씨에게 항의했다"며 "발전기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A씨가 부녀회를 동원해 공공근로를 못 하게 막고, 볼 때마다 욕설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공동수도요금 5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주민회 규약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은) 규약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줘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조성한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댓글(24)
시골출신 으로 이해 안가는게. 왜다들 시골이 인심좋고. 착할거라 착각하지?
벌금은 벌금이고 마을발전기금은 불법적으로 받은것이므로 돌려줘야함. 형량의 적적성을 떠나서 마진이 남진 않았을겁니다.
뜯어낸건 돌려받고 벌금이 따로 있는거겠지요?
다쓰고 없다고 그러면 어찌되나요? 숨겼던지 정말 썻던지.
벌금을 낸 이유도 이미 이장이 아닌데 삥뜯으려고 해서.. 만약 계속 이장이였으면 처벌도 못했을듯
뭐여 ㅅㅂ 국가랑 나눠먹기하는거여? 범죄가 끝이지 않는 이유!
원금회수+벌금 아님? 법알못이라... 이게 맞아야 되지않나?
보통 1심이라도 나오면, 그거 가지고 경매 진행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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