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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그리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려면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계좌까지 다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에 오히려 그런 자료 함부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구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면 위법이고 국세청이 직접 가져가면 합법인가요?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 들어갈텐데요. 그걸 국세청이 협조요청한다고 제출을 할까요? 영장가지고 오거나 세무조사를 하거나 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면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에서 협조요청하면 그런 자료 다 넘기나요?
결과가 같아도 적어도 구글에 책임을 묻지는 못하죠. 책임을 물으려면 국세청에 물어야겠죠. 물론 그러면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대겠지만. 그냥 협조요청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ㅣ
좀 특이하네요. 기업이 국세청에 지출세부내역을 직접 제출하면 위법이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강제로 가져가면 합법이라는게...
기업에서 직원들 급여 원천징수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건 합법이잖아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들어와 직원들 급여내역을 강제로 가져가는건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유튜버들을 세무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인적사항도 몰라 주소도 몰라 어디로 찾아가서 세무조사를 하나요. 그러니 구글에 협조요청을 했을 수는 있는데, 구글이 그걸 안 내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동원할 강제력이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밖에 없겠죠.
대형 유튜버들은 대부분 신상공개하고 하지 않나요? 구글이 지출증빙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거같고.. 여하튼 저는 살짝 의심이 되네여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거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네요.
구굴터는게아니고 구굴을 이용해서 돈버는자들의 세금 근거 확보차원같음.
구굴에서 받은 또는 중계해서 빋은 돈 과 신고한돈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한 것같음.
거의 모든 법인이 4~5년에 한번씩은 세무조사 당하는건데
새삼스레 뉴스에 나올거까지야..ㅎ
좀 특이하긴 하죠. 보통 세무조사라는게 법인이 번 돈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건데 이번거는 쓴 돈을 확인하려고 하는거니..
그동안 구글이 비협조적이라서 이상한거지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글구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유럽도 구글세 도입하고 있으며 거기도 세무조사하고 그래요 ㅋ
구글한테 세금물리려고 하는 조사가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