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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지옥의 불길속으로 들어가야 할 넘 사깃꾼!!!
저런놈은 본인보다 지자식이나 손주를 조지는게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답없음..아님 그돈 못잊고 살 자신없으면
자폭이죠
진지빨고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경고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죠
아니면 눈알을 뽑아버리던가
자식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는 부채도 같이 넘어갑니다. 부채를 받기 싫으면
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채를 갚아야만 하고
부채가 더 많으면 재산을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죠.
사해행위라고 해서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차명으로 돌리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물론 사해행위가 인정 받느냐, 인정 받지 못하느냐는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빚투 시대에 한창 사회적 이슈일 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습니다. 돈 달라고 계속 쫑알쫑알대어야 귀찮아서 꺼내줍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못 받습니다. 열 받고 화나고 그런 거는 필요없는 감정입니다.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죠.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그 ㄱㅅㄲ 가 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적인 다툼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 ㄱㅅㄲ는 자기가 실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글쓴이 측에서는 실제 경영에 큰 영향력을 주었으며 실 소유주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논증해 내어야겠죠.
최소 수임료 5000 정도에 승소 보너스 10% 걸고 전관예우급 구한다면 뭐 이길지도..?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사해행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고
(근데 본문글을 봐서는 이미 법적 자문을 구해서 사해행위를 교묘하게 다 피한 것처럼 보이네요)
현재 성공한 그 회사의 실 소유주를 그 ㄱㅅㄲ라고 인정받아 기존 채무를 그 회사에 거는 거죠.
자식들에게 재산이 다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다 걸어놓고 잠구고요.
민사가 존나 지랄같아요..
사기는 범죄입니다. 범죄는 경찰에 고발가능합니다. 조사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들어 10억 사용처가 자식들이나 법인이라면 집행권원 획득 후 법적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변제 받을 수 있을겁니다. 여기에 묻지 마시고 가깝게는 법무사,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일단은 경험많은 유명한 로펌 변호사 사무실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