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게 됐다.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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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대기업가족들에게 덤비면 어찌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판 결과... 그게 정당하던 비겁하던.. 노비가 고개들면 패죽여서 고개를 꺽는다는것을 암묵적으로 자행하는 결과네요... 아후..
상식이 노예되는, 지혜로운 대한민국 만만세~
ㅇㅈ 그런 동시에 대한항공 잘만 이용해주는 거 보면 그냥 온 국민들 천성자체가 답 없는 나라임.
대가리좀 굴렸나보네. 손배가 삼천만원인데 공탁을 삼천을 넘게한 모양이죠? 이러면 돈달라는 소송인데 상대가 그돈을 이미 다냔 상황이라서 가술적으로 기각이 난 것 같은데 병합되어있던 부당징계 확인의 소도 같이 날라갔네. 더러운 스웨끼덜!!
인간에 대한 존중은 공포에서 나오는 법이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마음내키는 대로 하겠지만 내가 마음대로 했을때 내 머리에 돌도끼나 총알이 박힌다면 무조건 조심할수 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이치죠. 이 돌도끼나 총알의 역활을 현대사회는 법이 대신 해줘야 하는데 법이 제 역활을 못한다면 돌도끼나 총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MOVE_BESTOFBEST/403004
이사건 저사건보면 결국 문제는 판새새끼들이 최악의 적폐네요 절대공정하지않은 일부가아닌 대다수의 판사들이 문제
우리가 적폐를 논하는건 아니잖습니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