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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레온.. | 19/01/19 03:11 | 추천 1 | 조회 722

운전중 휴대폰을 들고만있어도 범칙금을 끊는게 맞나요? +599 [4]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560688

끼어들기차량을 단속하고있던 경찰쪽옆에서 서행중에 있던 상황이구요

보조좌석에 놔둔 휴대폰이 발판으로 떨어질거같은 상황이라 집어서 계기판쪽으로 옮기려는 상황이였는데

경찰이 운전중 휴대폰 사용했다는 사유로 벌금 6만원에 벌점15점짜리 범칙금 끊었네요

휴대폰 보여드리면서 사용하지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통화가 아니더라도 휴대폰사용을 하면 사유가 된다고하면서

일방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저는 휴대폰을 옮기기만했는데도 운행중 이유없이 휴대폰을 만지는거만으로도

사용했다고 간주된다고 하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없어서 이의신청하려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하지않았다는 증명과 자료를 제가 제출해야한다고합니다

차 내부를 찍는 블랙박스가 있는것도 아니고 이의신청이라는거 자체가 형식적인거뿐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진짜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요

이의신청하면 법원출석해서 즉결심판받고 그래야한다는데 영상매체자료가 없는경우 경찰이 오해한경우라도

공무집행중이였단 이유로 판사가 경찰편을 들어준다고 하네요...

이게 진짜 민중의 지팡이가 맞나요?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줘야하는 경찰의 말도안되는 단속상황에

진짜 미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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