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손 의원의 모친에게 훈장을 직접 전달한 점도 눈에 띈다. 애족장 수상자 51명 중 손 의원 측을 포함해 2명만 문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 당시 애국장ㆍ대통령표창ㆍ건국포장은 친수자가 1명이었지만 공교롭게 애족장만 2명이 친수자에 포함됐다. 친수자중 한 명이 손 의원 모친이란 사실은 당시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훈처 측은 “손 의원 측이 친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애족장 수상자는 본인에게 매달 240만 6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는 배우자 151만8000원, 배우자 외 유족은 148만3000원이 지급된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누가봐도 의문?? 의혹?? 이 생겨야 되는거 아닌가??
진짜 내로남불 오진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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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누가봐도 의심할만한 상황이라면 저분이 아무런 공적도 없고 국가유공자 안될만한 사람인데 억지로 유공자가 되었단 말인가요?
위에 글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위에 글 읽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유공자 자격이 있다면, 뭐가 문제죠?
독립운동가가 국가유공자되는게 배알꼴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