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마약 허용 국가인지 이제서야 알았네요.
마약검사해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도 안하는 나라라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약을 하였다
검사를 하여 양성반응이 나왔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청구를 기각함.
여기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데 무엇을 다투어 밝힌다는거죠?
자고있는 사람한테 누가 일부러 마약을 먹인건지 주사를 놔준건지 그런걸까요?
참 대단한 나라 입니다.
배 쫄쫄 굶어 참다못해 빵 한개 몰래 훔쳐먹다 걸리면 바로 구속되는 거 보고 법이 엄중하고 엄격한 나라인줄 알았는데
마약까지 허용하는 이런 관대한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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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당연히 구속했다간 자기한테 먹인놈이랑 저랑 다툼의 여지가 생기니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