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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조.. | 19/03/23 10:15 | 추천 29 | 조회 2639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949 [1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06713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여자입니다.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였습니다. 그 남자를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 검사님이 기소를 해주셔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이란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제 알몸,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제 알몸사진, 성관계사진을 유포한 이후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A씨는 제 직장 상사였습니다, 저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건조하던 프렐류드라는 배의 안전관리요원이었고, 그 사람은 같은 회사 소속의 안전관리자였습니다), 기소 이후 A씨가 자꾸 합의를 요구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주거지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래 사진이 A씨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입니다.

 

 

우선 범죄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범죄사실에는 제 의사에 반해 (제가 모르는 사이에) A씨가 총 24회에 걸쳐 저의 성기 및 알몸을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A씨는 늘 저에게 집안에서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계 후에도 옷을 입지 못하게 했구요. 거부했지만 그의 집요한 요구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제 몸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옷을 벗으라고 벗은 저도 잘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외장하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외장하드를 보여달라고 해도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 몸에 소지하고 다니거나 또는 거제도 집이 아닌 자신의 부산 본가에 숨겨 제가 외장하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와 3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기에 55개의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는 몰래 찍은 모든 동영상을 찾기를 원했지만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구요. 게다가 동영상이나 촬영물을 찾더라도 피해자가 저인지 알아보기 힘든 동영상은 기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게 불가능하다는 것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언제 그 동영상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 지인들이 볼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은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요.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내 동영상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사실 수면제도 잘 듣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도 못합니다.

범죄사실 2에는 A씨가 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촬영한 46장의 촬영물을 10회에 걸쳐 유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음 공소장을 받아보고 저는 하루 종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묵시적 동의도 동의라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응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하지 말라고 가리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가 된다고 합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당시 몰래 사진촬영을 하다가 저에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다시는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의했지만 그는 찍은 것도 자기만 보다가 지울 것이고, 다시는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늘 사진이 찍힌 것을 알면 바로 사진을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고 즐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정한 여자로 본다면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것이 동의가 되어 A씨를 더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검사님이 인정한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A씨가 제 사진을 유포한 증거이고 법원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A씨가 올린 것이고 왼쪽은 대화 상대방입니다, A씨는 저를 와이프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부부가 아닌 연인관계였습니다)

 

채팅 사진 아래는 A씨가 음란카페 회원들에게 제 사진과 회원들의 여자친구 혹은 부인 사진을 교환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주고받은 캡쳐화면입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전 울고 있습니다. 전 사랑을 했지만 그 남자는 저를 그냥 섹스 도구로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린당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 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A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는 70%이상이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20%도 안되는데 그 중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간 유린당했고, 평생을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실형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 사람이 범죄행위 발각 후 자신의 일상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답니다. 날씨가 좋아서. 저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어제 정준영씨가 몰카촬영과 유포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정준영씨는 연예인이다보니 구속이 된 건지, 아니면 촬영 대상이 여러 명이라 그런건지.. 그런데 A씨는 구속되지도 않고 지금도 날씨를 즐기며 자유로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A씨는 벌금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데, 절도범죄가 6년이하의 징역이라 절도범죄보다도 처벌이 약하다고 합니다.

 

A씨와 A의 변호사는 저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도를 떠나 지금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A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친이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말씀하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처럼 범죄사실에 촬영에 동의한 여자로 남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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