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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lock.. | 19/05/16 00:57 | 추천 0 | 조회 1211

여자친구에게 절도죄로 신고당하게 생겼습니다. +904 [1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15155

여자친구 집에서 제 물건들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이게 3월이구요.

헤어진건 4월입니다.

그런데 1주일전에 자기 몰래 가져간거를 다시 돌려놓으라 하더군요.

몰래 가져간거는 없습니다만 그 쪽이 원하는건 자기가 준 선물들 몇개를 특정하면서 돌려달라네요.

신발가방을 선물인줄 알고 받았는데 자기랑 같이 다닐줄 알아서 사준건데 이젠 헤어졌으니 돌려달라네요. 돌려달라는거 보고 황당했지만 재수없어서 그냥 돌려준다했죠.
(제가 돌려준다 시인했으니 이건 제 소유가 아님을 시인하기 되버린 결과...)

그래서 저도 못챙겨온 내 바지를 돌려달라했는데 바빠서 3일정도 못보내고 까먹었는데 얘도 저한테 바지 안 보냈내요. 네가 보내야 자기도 보내준다면서 아직 안 보냈네요.

그러다가 절도죄로 내일 신고해줄테니 빨간줄 각오하라고 연락왔습니다. (여자애가 이용하는 사이트에 자게 유리한 글만 써놓고 전남친 빨간줄 긋게 만든다고 글도 올렸네요 ㅋㅋㅋ)

상대방의 동생이 연락이 와서 소포들 서로 보내고 좋게 끝내자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내일 부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여친이 연락오더니 그런거 필요없답니다. 무조건 저 빨간줄 만든답니다.

일단 전 내일 아침 9시정각에 보낼것들 소포를 포장하는 모습 다 촬영하면서 우체국통해 보낼거구요.

상대방은 아마 비슷한 시간에 절도죄로 고소를 할테죠.

아마 고소접수보다 우체국 송장발부받는게 빠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럼 저는 물건을 이미 보냈으므로 절도죄에 성립이 안 될까요??

심보가 고약해서 정말...

그리고 상대방은 저한테 아직 바지를 안 보내서 저야말로 고소를 할까 싶네요.

어떻게 하면 제가 고소당해도 빠져나오고 상대방은 엿먹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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