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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아..그러면.법대로 하면돼요...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인거 같은데..
솔직히. 제안하신 내용과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우선 내용증명.
2. 실제 변호인 선임하면..
그쪽 태도가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승소할경우. 변호사비용+판결비용까지 하면 소송에 지는 상대방의 타격이 많습니다.
그저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혼소송도 승소 패소가 있나요??
제가 취하는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는 결국 제 부담인거죠?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에 상당히 애를 먹기도 했는데..
결국 지금 연락중인 변호사 말로는 일단 소송에 착수하면 이후 협의가 되더라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
협의가 되더라고 성공보수라는건,, 변호사마다 다르다고 봐요... 승패.판정도 있지만. 중간에 조정도 있거든요.. 그 변호사는 협의가 조정의 결과로 보는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변호사는...흠...
속상하고 따질려면야. . . 끝도 없겠지만요. . .
제일 중요한건 아이 생각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엄마의 자리는 크기 마련인데. . 남의 가정사라. . .
남 일 같지가 않네요. .
힘 내세요.
첫째... 변호사는 그냥 장사꾼 입니다. 너무 믿지마세요
둘째... 양육비를 판사로 부터 판결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실제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시면 될듯요. 아이 나이,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양육비가 저절로 책정이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