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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쓰레기들...
개자스기
이자스민 야심차게 밀던 법안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을 발의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이 아닌 18세 이하 아이들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이주아동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본 법안이 규정하는 특별체류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해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이주아동
한국에 입국한 뒤 5년 이상 거주했으며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
그밖에 인도적 사유로 한국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
여기에 이번 법안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추가.
즉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아이의 부모도 그 기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 이주아동 부모의 추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불법체류를 조장할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저렇게라도 노동인구를 유입시켜야 저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에서 일해서 세금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서
우리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수도 있는거임
누군가 한참 생각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