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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걸다물.. | 19/09/23 17:39 | 추천 45 | 조회 4419

매우놀란재앙이님~~ +196 [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47633



아는척 살짝 하셨다가 많이 놀라셨죠?
증여랑 상속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도 같이 묶여있어요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로요
줄여서 상증법이라고도 한답니다

다만 상속은 한방에 묶어서, 증여는 10년간에 분할이 가능하지요

모르는건 죄가 아니지만 우기는건 욕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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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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