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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targ.. | 19/11/10 00:39 | 추천 0 | 조회 615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억울합니다ㅠㅠ +356 [18]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87721

얼마전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후방추돌이라 제 과실은 0%입니다.
대물접수번호를 받아서 기아자동차 부산사업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보험사인 삼성화재 대물담당자가 '기아차 부산사업소와는 직접 거래를 하지 않으니 대물접수번호로 수리가 불가할거다. 우선 자비로 수리를 하고 삼성화재에 수리비를 구상하라'고 하더군요. 그게 싫으면 자기들 지정 정비소가 있으니 거기서 수리를 하랍니다ㅡㅡ;;
게다가 뒷범퍼 구성부품이 3개인데 2개만 보상해줄 수 있고 1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삼성화재 담당자 입회하게 범퍼를 탈거해보니 문제의 1개 부품에도 내부 고정핀 손상이 있어 결국 전체를 교체하기로 했고 담당자도 인정했습니다.

사업소 입고전에 대물보상 담당자가 '기아차에서 청구하는 비용과 삼성화재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경우 당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긴 했지만 '과잉수리를 하거나 사고와 무관한 부품을 교체하면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뿐, 기아차 공식 공임표를 삼성이 인정해주지 않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기아차 부산사업소에 입고하고 수리가 끝났는데 부품비와 공임을 합쳐 85만원이 청구됐습니다(2015년식 쏘렌토입니다).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삼성화재에 청구를 하니 위의 담당자가 55만원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 자체 기준에 의하면 쏘렌토 뒷범퍼 교체의 최대 공임과 부품비가 55만원이랍니다...

2015년식 쏘렌토 뒷범퍼의 부품값과 공임이 85만원이면 과한건가요? 사설 공업사도 아니고 부산의 유일한 기아차 공식 정비사업소에서 청구한 85만원이라는 비용을 삼성화재 대물담당자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 과실 없이 후방추돌을 당한 저는 30만원을 손해보게 생겼네요ㅋ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여겨져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만, 혹시나 기아차에서 정말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3700만원짜리 차의 뒷범퍼 부품값과 공임이 85만원이면 바가지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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