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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E | 19/12/10 11:38 | 추천 2 | 조회 1105

민식이법 이상하네요... +563 [2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98745

듣자하니 민식이 사고난 곳 신호등도 없었다는데 ㅡㅡ;

아니.. 현재 스쿨존에 이미 신호기, 안전표지 등등 설치 의무화, 속도제한 30km 등이 명기 되어 있는데,
민식이 사고 난 곳은 그럼 스쿨존이 아니었던건가요???

왜 저 당연한걸 다시 민식이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망사고시 3년 징역 이딴거 따지기 전에 현재 스쿨존이 법을 잘 따르고 있는지나 검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민식이법 - 요약 (네이버 검색)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이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쿨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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