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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멍멍.. | 19/12/11 00:45 | 추천 0 | 조회 421

민식이법은 운전자 중과실일때만이 아니라 그냥 운전자 과실이 10프로만 잡혀도 적용됨 +282 [38]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98985

여기 보면 운전자 중과실일 때만 적용되는거라고 좋은 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과실일 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 모두 적용되는거네요.


횡단보도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왔을 때 전방 제대로 안보고 있다가 쳤을 때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이 10프로라도 잡히면

아이가 상해만 입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무조건 내야되네요.


진짜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법이네요.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알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도 심각하다고 하시네요. 스쿨존은 아예 접근 안하는게 답이라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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