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진짜 민주당옹호하는사람들이 30km이하로 달리면 괜찮다고 나불나불 대던거 다 거짓으로 나왔음)
(괄호가 들어간 부분은 저의 생각입니다)
내용을 대충 요약을 해보자면...
아이가 뭔짓을하건 무작정 옆도 안보고 뛰어들더라도
일단 아이가 사망시 기본 3년이상 징역형입니다.
과실 1이라도 잡히면 3년이상입니다.,
진짜진짜 조심조심하면 되지 다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과실잡힙니다.
집행유예나올수도 있다는데 그건 가봐야지 알겠죠(우리가 판사가 아닌이상)
그리고 공무원은 사고나면 무조건 다 짤린다고 보시면됩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네 그분들은 기사가 운전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사망을 하건 찰과상만 입건
일단 합의금이 보통 사고시보다
10배 정도 나오면 된다고 보면됩니다.
100만원이면 될꺼 합의금이 1000만원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법을 악용해서 애들 볼모로 고의 사고 유도하는 미친 부모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고의사고가 아니더라도 한번 잘못걸리면 이왕 뜯을꺼 한몫잡자고 달려들 부모 많습니다)
참 보니까 전혀 몰랐던건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60km이하인곳도 있네요
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다니지 마세요
사고나면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돈없으면 집안 개박살 납니다.
(이법 발의하신분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신적이 있다고 하네요
양심이 없는거죠 이정도면)
(결과적으로 이법은 미친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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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사고날수있는건데 운전자를 보호할만한 안전장치가 1도 없다는게.. 어이가 없음 그냥 상해만 입혀도 최소 징역 1년 벌금 500인데 불안해서 운전하겠나요 이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957824
<국회 법사위에서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고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형량도 뺑소니(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음주·약물운전(특가법 제6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 등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새로운 안을 내놨다. 새로운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오히려 이전 변경되지 않은 이전 내용으로 들먹이는것이 일베같은 곳에서 선동질 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한다라는것으로 법안이 변경되어 발의되었습니다.
@현기차잘해라좀 그 안전의 의무가 뭔지는 아시나요? 어려운것도 아니고 어길 경우에만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전내용으로 들먹이는게 아니라 지금 수정안가지고 사람들이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이걸 일베 선동질이라고 보는 본인이 정치병에 걸리신거에여.
@슬기로운감빵 정치병이 아니라 오히려 수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어려운거도 아니고 어길경우에만이라니요 말은 참 쉽네요 ㅎㅎ
님이 박으면 무조건 안전의무 불의행이 100건중에 99건은 뜸
가장 좋은 방법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안다니는게...라고 생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