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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잘.. | 19/12/10 22:08 | 추천 26 | 조회 2015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하는 민식이법 +467 [2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9337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진짜 민주당옹호하는사람들이 30km이하로 달리면 괜찮다고 나불나불 대던거 다 거짓으로 나왔음)

(괄호가 들어간 부분은 저의 생각입니다)

내용을 대충 요약을 해보자면...

아이가 뭔짓을하건 무작정 옆도 안보고 뛰어들더라도

일단 아이가 사망시 기본 3년이상 징역형입니다.

과실 1이라도 잡히면 3년이상입니다.,

진짜진짜 조심조심하면 되지 다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과실잡힙니다. 


집행유예나올수도 있다는데 그건 가봐야지 알겠죠(우리가 판사가 아닌이상)

그리고 공무원은 사고나면 무조건 다 짤린다고 보시면됩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네 그분들은 기사가 운전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사망을 하건 찰과상만 입건

일단 합의금이 보통 사고시보다 

10배 정도 나오면 된다고 보면됩니다.

100만원이면 될꺼 합의금이 1000만원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법을 악용해서 애들 볼모로 고의 사고 유도하는 미친 부모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고의사고가 아니더라도 한번 잘못걸리면 이왕 뜯을꺼 한몫잡자고 달려들 부모 많습니다)


참 보니까 전혀 몰랐던건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60km이하인곳도 있네요

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다니지 마세요


사고나면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돈없으면 집안 개박살 납니다. 


(이법 발의하신분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신적이 있다고 하네요

 양심이 없는거죠 이정도면)


(결과적으로 이법은 미친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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