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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982 | 19/12/12 00:30 | 추천 142 | 조회 15456

월세 300 -> 1200 올려 건물주 뚝배기 깬 세입자 +9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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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족발집이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건 예전 건물주. 보증금 3천에 월세 297만원이었음.

2. 예전 건물주가 현재 건물주한테 48억으로 건물을 팜

3. 현재 건물주는 건물을 사면서 38억의 대출을 받음. 대출이자가 월 1266만원 나감.

4. 9년전 족발집 계약시보다 주변 시세가 올라서, 동네 평균 임대료가 월 1100~1200만원이 됨.

? ?실제로 월 1100만원에 들어올 세입자도 확보함.

5. 월 1100으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있으니 족발집의 계약 기간 만기인 2016년5월에 연장 안하겠다고 통보

6. 계약만기일에 족발집에서 퇴거 거부

7. 그럼 월세 1200만원 내라고 함..... 족발집 또 거부하고, 2년을 버팀(불법)

8. 현 견물주 법원허가 받아서 11번 강제집행했으나, 강력한 저항에 실패후 12번째 성공

9. 강제집행성공에 격분한 족발집 사장 망치로 건물주 대가리 여러번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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