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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물체.. | 20/01/18 02:35 | 추천 42 | 조회 4343

야구선수 비활동 기간: 야구선수는 왜 근로자가 아니고 선수협은 왜 노조가 아닌가 +125 [19]

에펨코리아 원문링크 https://m.fmkorea.com/best/2613233176

오늘자 스토브리그와 또 포텐의 관련 글들을 보고 나서 정리해본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다보면 또 글 의미 전달이 불확실해 질 수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글,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노동자는 다르다.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되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반대의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음)


즉, 야구선수 계약 기간이 12개월이면 근로자고 10개월이면 근로자가 아니고.. 이런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고,

프로야구선수 개개인이 프리렌서 개인사업자인데 어떻게 근로자냐? 라고 말하는 것도 개소리인 것이다.


통상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칭하는데,?

대표적으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이면서 노조 활동이 가능함)

심지어 요건을 갖췄다면 실업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는 하루가 멀다하고 많아지고 있어서

당장 오늘 글써도 다음달이면 틀린 사실이 될수도 있다.


그러면 야구선수는 왜 근로자가 아니고 선수협은 왜 노조가 아닐까?






1. 서언

111.jpg 야구선수 비활동 기간: 야구선수는 왜 근로자가 아니고 선수협은 왜 노조가 아닌가
뭐라도 증빙 없으면 안믿을 것 같아서 쓸데없이 올려봄.

인사 노무 업무 하고 있고, 종종 노조 상대하고, 가끔은 변호사 노무사와 일하고 있음.

재판까진 안가봤고 노동위는 몇번 가봄.






2. 노조란?

통상의 노조는 어떤 명칭을 갖고 있을까. 생각나는대로 몇 개 캡쳐해봤다.


2.jpg 야구선수 비활동 기간: 야구선수는 왜 근로자가 아니고 선수협은 왜 노조가 아닌가

어디가 민주노총 계열이고 어디가 한국노총 계열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통상 양대 노총 산하에 산별(산업별) 단위 노조가, 그리고 그 안에 기업별 노조가 속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산별노조에 직접 가입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경우는 아니다.

(미국은 반대로 산별 노조가 보통이다.)


그러면, 선수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1.jpg 야구선수 비활동 기간: 야구선수는 왜 근로자가 아니고 선수협은 왜 노조가 아닌가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홈페이지:?http://kpbpa.co.kr/

(사)

사단법인이란 뜻인데.. 왜 선수협은 노조가 아니고 사단법인 형태를 띄고 있을까?


?제6조(법인격의 취득)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때문에 일부러 노조가 아님에도 사단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본다.

사실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하고자 하는 일은 노조의 그것과 같으니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게 아닐까 싶다.


선수협을 노조라고 인정할 경우 이는 이른바 산별노조의 형태이다.

프로야구선수협이 노조라고 인정되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한국프로야구선수노조 드림즈 지부

그런데 이 노조 단위가 생기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어서,

가령 재작년부터 이슈였던 IT업계 노조 설립 중 하나인 네이버노조는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소속이다.


노동조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노조법 제2조(정의)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나머지 항목들은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어서,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를 살펴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 근기법상 근로자 정의와 함께 보자.






3.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가령, 아래와 같다.

* 4대 보험 적용되고 퇴직금 받잖아? ← 근기법상 노동자

* 우리도 단체교섭, 조정 후 파업을 할 수 있잖아? ← 노조법상 노동자


법 조문을 비교해 보자.



근기법 제2조 제1항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뭔 시X 똑같은 말이구만..

내 생각에 저건 처음 법 조문 적은 사람이 같은말 쓰려다가 생각이 잘 안나서 조금 다르게 썼다고 본다. -_-


아무튼, 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사용종속관계를 추가 판단 기준으로 본다.



스토브리그 10화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코치)가 지도와 지시를 한다는 것 =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성을 주장하려면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트레이닝이 강제됐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면 "선수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며, 코치진이 그것을 지원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겠지.


드라마 내용은 사용종속관계 여부 보다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뭐든 하는게 더 문제지만.. 아무튼. 이 글에서 그거 따지자는게 아니니.






4. 노조 여부, 근로자 여부가 중요한 이유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조 여부, 근로자 여부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발생된다.

단결(ex. 노조 설립) → 단체교섭 → 단체행동(ex. 노동쟁의, 파업)


근로자여야(=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단결권이 있기에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노조가 있어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협상되는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파업이건 피켓팅이건 할 수 있는 것이다.






5.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가? / 선수협은 노조가 될 수 없는가?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만 추가되고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날이 갈수록 인정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당장 지난 11월에도 대리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법 판결이 있었으니.. (대법 판결은 아님)


결국 선수협이 노조가 되려면, 프로야구 선수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게 우선이다.

그런데,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되다보니, 프로야구 선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소송을(KBO?) 해야 하고,

또 그것이 대법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대법까지 수년간 소송하는게 쉬울리가 없잖아..





한줄 요약

* 선수협이 노조로 인정되려면 대법 판례에서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길고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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