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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32 | 20/01/20 11:46 | 추천 204 | 조회 13753

[속보] 윤석열 총장 고소했습니다. +545 [1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77982

검찰총장과의 대화에 윤석열 총장님 직무 유기 범죄자들을 수사해주세요.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아서 윤석열 총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거대한 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청와대 주도의 특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 수사 요청합니다. 
추가로 서울중앙지검장일때 다나와 사건을 알았을 수도 잇으니 이것도 수사해야 합니다. 
출국 금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 공유, 기사 많이 많이 해주세요. 


번외
소설 외계 행성의 기이한 이야기 

3심제에서 1심과 2심은 판사와 검사의 밥그릇을 만들어주는 쓰레기입니다.
계법원 3심에서 1, 2심이 잘 못 판결했다고 했을 때 1, 2심 판사를 1개월 징역형에 처해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 2심 판사들이 3심 판사한테 니까짓게 뭔데 내 판결이 잘 못 됐다고 하냐며 매일 면전에서 욕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1, 2심은 필요없으니 건너 뛰고, 3심의 판사가 모두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쓰레기를 만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불복으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외계 행성의 경찰과 검찰도 수사 조작과 은폐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3심제가 맞다고 모두 호도당했습니다. 원칙은 1심제가 맞습니다. 
1, 2심과 3심의 결과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이해했다면 천재이고 천재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1, 2심은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1, 2심없이 3심에서 재판받을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소원 신청합니다  

법원의 계자도 빼야 합니다 
판사가 피의자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도주나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면 판사를 1개월 징역형에 처하는 법도 제정해야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는
마땅 사라져야 하고, 그러면 머저리짓인 우려 인용도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귀걸이 코걸이식 하는 제멋대로의 머저리짓인 우려의 관심법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관심법 자격증이 없으면서 우려에 대해 관심법을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관심법에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외계 행성의 의원도 너무 많습니다. 밥그릇 만들기일뿐입니다.
10분의 1로 줄여도 외계 행성에 아무 이상없습니다. 
권세 놀이 부럽당.

글재주가 좋아 장문의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반성하는 것이고,,글재주가 없어 반성합니다 5글자 제출하면 반성 안하는 것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반성문 제출하면 감형하는 머저리짓과 반성문을 판결에 인용라는 머저리짓도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 
토론 제목 ; 3심제에서 1심과 2심이 과연 필요한가? 와 토론 제목 :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설 외계 행성의 기이한 이야기라고 밝혔습 니다. 
외계 행성이기 때문에 계법원입니다. 기타의 것들도 계를 붙이면 됩니다. 끝. 

추천, 공유, 기사 많이 많이 많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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