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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냥.. | 20/01/22 17:36 | 추천 42 | 조회 1439

폭행 시비로 경찰관을 비하하고 글 삭제하신분께 드리는 말씀 +129 [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78513

1. 단순 시비 사건인 경우 이미 시비가 종료된 경우에는 경찰관 판단하에 현장에서 간단한 진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사안이 아니라면 함부로 지구대나 파출소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즉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현재 장소에서 질문등을 하는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구대나 파출소등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도 승낙이 있어야 하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순찰차에 종이를 올려놓고 진술서를 작성하신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현장에서는 순찰차 트렁크를 책상삼아 절차가 진행됩니다. 순찰차 트렁크를 책상삼아 음주 단속, 측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트렁크 위에 진술서를 올려놓고 작성하기도 합니다. (농담 조금 섞어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배를 깔고 엎드려서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인권 침해의 여지가 없는 방법입니다.)

 

3. 말씀하신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는 것, 즉 현행범 체포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은 물론 경찰관도 할 수 없습니다. 적정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정상적인 현행법 체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고 상대방의 도주를 제지하는 선에서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경찰관이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고지를 했다라도 실제로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작성하신 글에는 해당 경찰관들을 비하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외에 실제 사건과 관련되거나 도움을 드릴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현장 폭행 영상은 물론이고 폭행이 가해진 부위의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등 어떤 자료도 없어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함과 동시에 신빙성이 의심이 됩니다.

 

5. 지구대 파출소 직원분들은 사건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또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 사안이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고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보복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의 규정되어 구속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보복범죄 전부 구속영장 청구 및 법으로도 징역형으로만 규정)

 

6.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찰관을 적으로 두어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건 당사자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입니다.  그분들과 도움을 주고 받아도 원활히 수사가 진행되는것에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인데 그분들을 적으로 두는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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