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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흑인 ㅋㅋㅋㅋ
처녀파티 거하게 했겠네 ㅋㅋ
혼전임신이었으니 간통은 아니고 혼인빙자간음이려나?
슈퍼에 가서 난 어짜피 계산을 할거니 이 빵을 먼저 먹겟다. 다 먹고 계산 못하겟다 이게 혼인빙자간음.
그냥 정확히는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결혼할거고
결혼전에 한번 하자 한번 하고 나서
결혼 못하겠다
이게 혼인빙자간음죄임 요즘은 거의 사라진 사문화된 법이지
이건 숫처녀가 많았고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하는줄 알던 시댜의 사람들 법이니까 요즘은 사귀면 떡방앗간 돌리는 시대에 아무도 혼빙간죄 적용을 안받음 진짜 요즘 시대에 천연기념물인 여자가 있다면 법 적용 가능..
위자료많이받아라 반드시
간통죄는 없어졌어도 민사로 조지면 됨
난교파티
애 아빠가 누군지는 알고?
양육비라도 받아야지..
알리가...
매일 다른놈이었을텐데
아마 간통죄 폐지 이전부터 돌던 중복자료 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