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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아의진.. | 20/01/29 16:48 | 추천 97 | 조회 9022

아니 '여'검사가 또? - 1부 - +189 [28]

에펨코리아 원문링크 https://m.fmkorea.com/best/2651751171


보배 여검사 사건 캡쳐.PNG 아니 '여'검사가 또? - 1부 -

보배에 거짓미투로 인한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와서 베스트글(펨코로 치면 포텐)까지 가게 됨.


보배 여검사 글 통합.png 아니 '여'검사가 또? - 1부 -


A4 기준 첫 글은 2페이지에 두번째 글은 15페이지임. 분량 상 아무도 본문을 제대로 읽고 싶지 않을 거임. 게다가 글쓴이가 다급한 마음(억울함이든 날조든)에 두서없이 써 놔서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 가능해도 주요 쟁점과 논지가 파악이 잘 안됨.


(전문은 아래 링크에 있지만 읽는 걸 그리 추천하지는 않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909164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911008


?

그래서 내가 펨코인들을 위해 정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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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요약한 내용만 읽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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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


1. 사촌언니(당시 중2)가 딸(당시 중1)에게 성경험을 얘기하던 중 이모부(사촌언니의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 ? ? ?딸이 이를 부모님에게 알렸고 그 사건으로 이모부와 이모는 이혼을 함.

?

2. 딸이 고1이 되자 사촌언니(당시 고2)가 집에 찾아와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질환(부종, 질염, 출혈)이 생겼다함.?

? ?사촌언니가 당시 의료보험이 없었기에 엄마가 딸의 의료보험증을 빌려주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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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사촌언니가 다시 찾아와 아빠(사촌언니의 이모부)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함.

? ?엄마가 빡쳐서 이모(사촌언니의 엄마)한테 우린 결백하니 경찰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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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에서 사촌언니는 아빠(사촌언니의 이모부)한테 2007년에 컨테이너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함.??그러나 딸이 임대차 계약서를 찾아내 2008 4월 이전에는 컨터이너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냄.?또한 컨터이너는 딸의 집에서 5분 거리이고 주변 상가와 붙어 있는데다가 뒷면이 통유리라 성폭행이 불가능하다고 어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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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촌언니의 진술 내용도 빈약했고 아빠 쪽에는 결백을 입증해 주는 물증이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아빠(사촌언니의 이모부)를 무혐의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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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The 여검사께서 등장함. The 여검사는 경찰수사가 잘못되었다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그리고나서 빈약했던 사촌언니의 진술내용이 갑자기 엄청난 양으로 늘어남.?게다가 The 여검사께서 너무 오래 전이라 사촌언니가 기억을 잘못한거라며 2007년이었다는 진술을 2008년으로 번복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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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후 사촌 언니의 진술이 중구 난방이라 도저히 정리 불가(2007 12월에 당했다가 2008 7월과 9월에도 당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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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촌언니가 The 여검사한테(또는 The 여검사의 의해 사촌언니가) 다음의 두가지 진술을 함.

- 2008년 성폭행 이후 한달 뒤에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보험을 빌려 해당 산부인과를 갔음.

- 2008 9월 성폭행은 구치소에 공연 행사가 있었던 날이고 저녁에 공연을 했기에 확실히 기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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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딸이 해당 구치소 기록과 신문 기사, 해당 산부인과 기록을 확보한 결과 성폭행 주장 날짜, 계절, 시간이 전혀 안맞음.

- 해당 산부인과에는 해당 의료보험증으로 2010년에 산부인과 진료가 처음 있었음.

- 해당 구치소는 2008년에는 5 1~2시에 행사가 있었다고 함. 저녁에는 폐방해서 외부인 출입이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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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딸이 해당 증거를 내밀자 사촌언니는 자발적(또는 The 여검사의 의한) 진술로 2009년에 어딘지 모르는 모텔에서 알 수 없는 날짜에 성폭행 당했다고 함. 사촌언니가 모텔 상호와 정확한 범행 날짜를 명시하지 않아 딸은 반박 증거를 찾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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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기서 The 여검사의 의한 The 판사의 The 법정 판결은?

감히 무죄를 주장해?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니까 징역 5년 땅땅땅. 헤헤 이것도 원래 징역 22년까지 내릴 수 있는데 많이 봐준 거야.


판결문 발췌5.png 아니 '여'검사가 또?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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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결 논리 요약

대법 판례에 의해 법정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진술의 뉘앙스, 태도 등에 대한 법관의 관찰로 심증이 더해진다면?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번역: 우리 법정과 같이 성스럽고 고귀하고 권위 있는 곳에서는, 그리고 성스러운 판사가 관찰하고 있는 경우엔?일관되기만 한다면 피해자 진술은 원래 심증이긴 하지만 물증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빙성이 높아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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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결 세부논리 요약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그때 그때 진술이 다른데 일관?)


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건 성폭행 피해를 겪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진술일관성=성폭행 피해?, 진술일관성을 토대로 주장을 정리해서 증거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할 생각을 해야지.)


3) 가족 및 친척 간인데 9년 전의 시기를 특정해 성폭행 무고를 할만한 피해자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친족 성폭행 무고를 안하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친족 성폭행도 안한다. 그럼 피의자가 친족 성폭행을 할 동기는 뭐냐?)


4) 9년 전 일이고 피해자(사촌언니)가 중3이었을 때라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 진술 내용 중 부정확한 한 건 범행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지엽적인 것들이다.

(피해자가 주장한 날짜, 계절, 시간이 대략적으로 맞지도 않고 범행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지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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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딸이 보배드림 회원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국민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청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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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피의자의 딸이 보배에 '아빠가 사촌언니에게 성폭행 무고를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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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글에 의하면 사촌언니는 일전에 이모부(사촌언니 친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서 이모부와 이모가 이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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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쯤 사촌언니가 갑자기 이번에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서 경찰 수사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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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에서 사촌언니가 2007년 컨테이너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했으나, 계약서 확인 결과 컨테이너는 2008년 전에 존재한 적 없어 아빠는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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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자기 The 여검사 등장해서 재수사 명령, 사촌언니는 2007년이 아닌 2008년이라고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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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여검사한테 사촌언니가 구치소 사건과 산부인과 사건을 추가 진술하여 딸이 병원기록, 구치소기록, 신문기사 등 물증을 확보해서 해당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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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여검사한테 사촌언니가 2009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알 수 없는 날짜에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함. 딸은 언제 어디인지를 모르니 증거를 찾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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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판사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나쁘다. 징역 5,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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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딸 저희 아빠는 억울해요.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이 글에 보배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여기서부터는 2부에서

https://www.fmkorea.com/?mid=humor&document_srl=265178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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