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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L.. | 20/02/24 15:42 | 추천 1 | 조회 2012

신천지 시설 공개 이틀만에 이재명 긴급행정명령 발동 +859 [33]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2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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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주말 신천지 측이 자발적으로 전국 종교시설을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신도 격리와 방역을 강화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한 지 하루만이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발동은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일간 신천지의 집회를 금지하고, 교회 공식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을 강제 폐쇄하는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한 배경에는 지난주말 신천지가 제공한 교회 시설 내역이 자체 확보한 자료와 달라 검역상 필요한 통제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신천지는 전국 교회와 부속기관 1100곳중 239곳이 경기도 소재라고 밝혔지만 경기도가 교회 관계자,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11곳만 신천지 자료와 일치하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가 밝힌 시설 353곳을 방역·폐쇄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시설강제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행정명령권 발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와 49조에 근거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고(47조),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적 조치(49조)가 가능하다.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지사는 신천지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행정력 동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신도명단은 보안을 위해 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사용도 가능하다"면서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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