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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토 | 20/03/30 15:40 | 추천 26 | 조회 978

실전-자차부담금받아내기 1 +303 [2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00662

시리즈물로 나갈것같습니다.


많은분들이 자차면책금에 대해 잘모르시는것같아 시리즈물로 써봅니다.


일단 3년전 제사고로 쭉 써야 피부에 와닿으실것 같아 저의 사례로 씁니다.


1. 2017년10월3일 사고가 있었음(차뽑은지 6개월 밖에 안된 ㅠㅠ)

2. 불법주차 버스로 인해 20이하 서행했음에도 사고남

3. 상대가 우측 우선 적용에 8대2부르길래 껄껄껄 웃으며 응~ 소송~

4. 상대차(K사) 내차(M사) 수리비는 내가 다따블나온건 안비밀

5.상대 탑승인원 2명, 나 4명 허나 아픈데도 없고 아프지도않고 해서 대물만 진행하기로함


2018년 04월에 결과나옴 내의견대로 5대5나옴 (뜨버럴 불법주차 버스 같이엮어 소송갈라다.....)


보배는 인증이다~하여 판결문 올림


응? 그래그래 5대5면 뭐~~ㅋㅋㅋ
하고 잊어버리고있었는데......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자차 부담금 받을수있다 유튜브에 올리심.


나: 어어어어어~~ 저도 받을수있나요????
한변호사님: 응~ 받아내서와서 고기사~~
나: 넵 일단 제손으로 해보겠심더 안되면 행님께 맡기겠씸더
한변호사님:ㅇㅇ

재빠르게 당시 '보험가입증서(3년전 가입했던) 차량수리내역서,보험금지급내역서' 를 보내라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 연결후 받음.

 


이렇게 보내줌.

전화로 따지기시작.

따르릉~

나:허거거 님아 내돈 385,000원 내놓음

보(보험사):님돈은 줄꺼없음

나:자차 면책금 줘야 하는거 암?

보:뭔 댕댕이 소리 니가 내는거여 그건 기냥

나:내 판결문엔 없는데 다른 판결문 찾아보셈 어떻게 계산되는지~

판결 산정금액 내꺼로 풀어줄테니 잘보셈~


우선... 상법 682조 대법 전원합의체 2014다42611 로인해

보험계약자의 우선변제가 맞음

그래서 전과 다르게 요즘 판결문엔 이렇게 판결됨


판결금액=(자차수리비+자차면책금)*과실-자차면책금임

즉, 1,675,000원=(3,735,000+385,000원)*0.5-385,000원임

그렇게 님하네에 판결된거임.


소송후 상대보험사에서 내 자차면책금 까지 보냈을꺼임 확인해보센.

안보냈으면 얘기하센 상대방에 소송걸어 뿔랑게~

이의 있음?


보:1,675,000원은 차량 수리비 자차를 뺀 그거임


나:개수작말고 모르겠거든 송무팀에 ㄱㄱ 하고 다른판결문 찾아서 쭉읽어보셈

내말이 틀림없다에 내 전재산 빚7억 하고 마통 건다  니는 뭐걸래?


보:송무팀에 알아보겠삼 (빤쓰런~~~~) 



현재 수순까지 경과임
모르겠다 배째라하면 상대방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포문을 열것임.

아직 보험사에 농락당하는 여러 국민들을 위해...

추천 부탁드림~ 


P.S.1많은분들이 모르셔서 요약
자차는 내과실이 80~90%이상되서 자차 찾아올것이 없으면 해당없으나
찾아올것이 있으면 판결금액 산정후 보험가입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갖는거임

P.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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