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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냥.. | 20/04/08 00:27 | 추천 23 | 조회 1648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439 [2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04054

저에게 변호사법 위반이 맞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쪽지가 있어 글로써 답변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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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에 휘말린 사람, 즉 의뢰인에게 금품 혹은 수수료를 받고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 결정과 관련하여 중재 및 화해를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자가 수수료를 받고 계약자의 보험금 중재 등을 하는것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수수료 혹은 금품은 모두 몰수의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손해사정사도 예외는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중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교통사건사고 해결과 관련하여 수수료 형식의 금액이 오고갔고 개인의 보험과 관련된 업무나 사무처리 등을 대행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법원은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사정사들이 업무수행을 할때 관련된 법규를 숙지하고 흔히 말하는 보험브로커 역할을 근절하도록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유명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것이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되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2000도513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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