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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하.. | 20/06/01 21:26 | 추천 10 | 조회 352

[펌] 경찰서 공익, 30분 지각 징계 근황 +352 [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7395727

<출처> 

https://gall.dcinside.com/gongik_new/1700958

 

 

 

 

 

 

요즘 방배경찰서 공익 5일연장이 공론화가 되고 있음. 

기사는 앞뒤 자르고 보도해서 사실이 왜곡됐는데, 실제는 다르다.

방배경찰서는 2019.01.28.선복무로 들어온 공익 16명이 

3개월마다 순환근무를 해서 

기사에 나온 공익들은 올해 5월부터 교통센터에서 근무 시작함

 

 

 

 

 

해당 사진은 2020.05.04. 교통센터 컨테이너박스 모습임. 

원래 경찰들 탈의실로 쓰던 곳이라 장롱들로 가득 차 있었음. 

약 1평짜리 방에 7명이 들어가야 함.


 

 

 

 

 

 

 

 

 

 


2020.02.25. 사회복무요원 포털에 올라온 병무청 공문임.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19 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m 전혀 불가능한 상황, 

한명 걸리면 바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찰서가 병무청 공문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었음! 

무려 공문이 올라오고 3개월째 되던 날까지 ㅅㅂ



이런 상황에서 5월 4일 오전, 교통과장이 근무기강 잡겠다고 방문. 

원래는 근무 고충 들어주는 면담인데 근무 똑바로 서라고 꼰대짓만 하다 감.

근무 내용은 ㄹㅇ 의미없음. 

센터 바로 앞 신호등에서 2명,2명,3명, 30분씩 3교대로 서있는 것. 

무단횡단하는 시민 막으라는건데 당연 공익이 뭐라하면 ㅈㄹ함 

여름 되면 더워서 파라솔 밑에 서있어도 쪄죽음


형식상이지만 면담하는 자리니까 과장한테 말했지. 

이렇게 좁은 곳에 7명 있게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가까운 거리 정도는 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과장이 '원래는 근무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이다. 

외출은 절대 불가하다' 라고 했다가 계속 따지니까 

'근무시간이 아닌 교대 대기시간에는, 

100m 이내 혹은 5분 거리로 한해 자유롭게 외출가능' 이라고 허락해줌.



이런 협의를 마치니 오전이 거의 지나갔는데 

갑자기 11시반부터 근무를 서라고 시키는거야 

3조 모두 한번씩은 서고 점심 먹으러 가라고

그래서 했지. 

원래 나는 11시부터 12시까지는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근무시간 철저히 지키라고 교육하고 간게 불과 5분 전인데, 

근무표에도 없는 근무를 지금 당장 서라는거야! 

11시반부터 근무 서서 15분씩 3조가 섰으니 12시 15분에 끝났어. 

그동안 경찰 직원들은 이미 다 점심 먹으러 나갔고


구내식당이 없는 외근부서이니 

점심값 6천원에 맞출 식당을 찾으러 나갔음. 

근무 첫날이니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음. 

 

그러다 기사에 적힌대로 근무지와 5분 거리의 맘터를 들어갔고, 

근무 대기시간까지 여유롭게 먹고 가려고 했지. 

그러다 1시 20분 즈음에 전화가 걸려옴.

니네 어딨냐고. 

왜 방이 없냐고. 

그래서 달려갔지 1시25분이었음



하필 그날 실무부서의 공익 담당인 팀장이 연가였음. 

대리인 부팀장이 자세한 지침을 잘 모르면서,

일단 자리에 없었으니 사유서 쓰도록 시켰음. 

쓰지 않는 경우는 진술서 제출거부로 더 불리해질테니 무조건 작성하도록 시킴.


그래서 우린 11시반에 근무 서고 점심 늦게 먹으러 가서 늦은 데다가, 

어차피 대기시간이어서 외출 가능했다 적었지. 

 

그랬더니 이것들이 진술서를 스캔떠놓고 

사전보고 없이 무단외출했다고 갑자기 서식에 맞춰 경위서를 쓰라는거야!


어이가 없어서 경위서에 자세히 썼음. 

이러이러한 이유로 늦게 들어왔지만 교대 대기시간이고 

가까운 거리내에서 나가있어서 상관없다!

 

그런데 막상 제출하니 그걸 근거 삼아서 

대기시간에 사전보고 없이 무단이탈 했다고 근무태만으로 복무연장 바로 때림;


우리는 과장한테 이의신청 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과장이 절대 안만나주겠다함,,,

굳이 이의신청하려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면 

자기가 검토는 해보겠다는 식으로 갑질함. 

열심히 적어 보내봤지만 무쓸모



무단결근을 해도 구두경고를 하고 

경고 처분을 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이렇게 30분 없었다고 

구두경고 없이 바로 경고 때리는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근무태만은 그런거 없다면서 별도의 조항을 들이밀며 빠꾸시킴... 

 

그리고 외출하는 것도 원칙상 근무시간이니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병원 간다던지)에만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을 바꿈.


아니 과장 본인이 가까운 거리는 외출가능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저런식으로 번복하면 어쩌라는거임? 

 

정작 자기들은 7명을 1평짜리 컨테이너 박스에 가둬놓고 

서울시 행정명령이고 병무청 공문이고

씹어버리는 행태가 가당키나 한가? 

게다가 화장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시설이 아예 없음 완전 맨땅임,,,

 

그래서 근무지 환경 개선 신문고 ㅈㄴ 쓰고 

권익위에도 신문고 넣으니까 5.20이 돼서야 

겨우 장롱 두개 빼줌ㅋㅋㅋ 

오늘 출근해보니 경찰 장롱을 다시 넣어놨더라?



그 일 터지고나서부터 감시 오지게 하고 있음

지들 순찰차로 돌면서 우리 제대로 서있나 상시 감시하고, 

어떻게든 건수 잡아서 경위서 쓰게 하려함. 

여러모로 엄청 갈구는 상황임,,,


우리 5일 연장 취재해간 기자가 그러던데

방배경찰서가 근무환경 개같은건 

절대 기사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했다고. 

 

우리 5일 연장된것만 내보내라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같이 실렸어야 할 근무환경 기사가 빠짐.

 

경고처분 받은 요원 4명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전에 근무태만 일절 없었고 

한명은 경찰청표창장까지 받았음 

나머지 3명도 근무 잘해서 특휴 다 받았음

근데 경찰서가 원래부터 태도불량했다고 헛소리함


그리고 뿅뿅 근무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이라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 해놓고

인터뷰에는 '걔들 하루에 2시간30분만 근무하는 꿀빨러 색기들임' 

이지랄 했던데 이게 무슨 논리냐? 

교대시간까지 저 좁은데서 나가지도 못하고 

무릎싸매고 앉아있어야 하는데 이게 날먹이냐?




3줄요약

1. 근무환경 ㅈ같다. 도저히 이 시국에 7명 저기 못있는다.

2. 과장이 허락한 대기시간동안 외출함. 그런데 자기가 말바꿔서 경고 때림

3. 이의신청도 안받아주고 만나주지도 않음. 이후 상습적으로 갈굼 기사도 지꼴리는것만 내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상황인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마 공익들 입장인거 같고..

엔터 좀 친거 빼고는 수정한거 하나도 없음

원문은 링크타고 가서 읽어봐

 

경찰들 해명은 언제 올라올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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