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위키에 잘 정리가 돼있어서 들고와봤다. 꺼라위키에 서술된 것과 달리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빡빡함.
주요 내용 일부만 요약 정리함. 내가 해석 및 내용파악을 잘못했을 경우 지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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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경우
이탈리아
- 가상 아청물은 진아청물의 1/3 가량의 형량으로 처벌됨. (묘사된 예시가 딥페이크 같은거로 만드는 것이라 망가에 대해 적용될지는 모르겠다)
폴란드
- 18세 미만 연소자가 등장하는 제작 혹은 재구성된 (원문 표현은 remade. 가상 표현물을 재구성이라는 명목으로 규제하는듯) 성적 표현물을 금지.
특이하게도 연령을 알 수 없을 경우 인류학자들에게 몇살로 보일 수 있는지 분석 의뢰한다고 함.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이 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12건. 그러나 재구성 이라는 명목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처벌했는지 그림을 처벌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고.
씹덕들에게 확실히 유리한 경우
브라질
- 법조문에 현실적이고 진짜처럼 보이는 (원문 : real, simulated)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표현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핀란드
- 현실적인 묘사에 한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며, 판타지에 기반한 경우 합법. (눈깔괴물 망가는 당연히 판타지에 속하겠지?)
일본
- 설명이 필요한가?
벨기에
- 현실적인 경우에만 처벌
남아공
- 브라질처럼 현실적이고 진짜처럼 보이는 이라는 단서조항 존재.
스페인
- 현실적인 경우에만 처벌
씹덕들에겐 이상적인 경우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자를 위해 행정력을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그렇지만 밑에서 살펴볼 나라들에 비하면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숫적으로 더 적다. 몇몇 나라들은 밑에 있는 나라들에게 비난도 받고 있다.
씹덕들에게 확실히 불리한 경우
호주
- 18세 미만 연소자의 성적 행위에 대한 그 어떠한 묘사도 불법. 무관용 정책.
2008년 당시 심슨가족 그림체로 된 망가 소지에 실형 선고한 바 있음. (아마 리사가 등장하는 쩡이었던듯)
캐나다
- 법조문은 대충 손으로 그린 그림이든 전자적 매체든 뭐든 간에 미성년이 나오는 성적 표현물 전체를 금지한다 뭐 그런 내용임.
머리아픈 법조문 대신 간단하게 판례만 살펴보자.
2010년, 야애니 소지 관광객 : 징역 1년 선고
2014년, 야애니 캡쳐짤 소지자 : 징역 3개월 선고
2015년, "box art of a sculpture" (정황상 피규어로 추정됨) 를 수령하여, 밀수 및 불건전한 물건 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람 : 집행유예 선고
프랑스
- 2013년 법개정으로 15세 미만 연소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그림의 제작 및 유포는 불법. 5년 이하의 징역 및 7만 5천유로 이하의 벌금.
뉴질랜드
- 역시 법조문은 보다보면 대가리 깨지니까 판례만 보자
2013년, 야애니 소지자 징역 3개월 선고. 엘프나 판타지 크리쳐가 등장하는 명백한 가상물이었음.
노르웨이
- 2005년부로 노르웨이 형법은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든 표현물을 범죄화하였다. 심지어 활자 또한 포함될 수 있어서 현행 대한민국 국법이 처벌하지 않는 야설까지 탄압 가능.
2018년, 망가 그림체로 된 로리 야짤 소지자에게 징역 90-120일 선고.
러시아
- 그림 등 표현물을 포함한 아청물의 소지 제작 유통 등을 처벌함. 실형 선고사례 있다면서 러시아어 뉴스 기사 달려있음.
다만 독재정치가 횡행하는 후진국이라서 가볍게 무시할수도 있으려나...?
스위스
- 가상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가상의 성적 행위가 묘사될 경우" 불법. 3년 이하의 징역.
영국
- 2009년 제정된 법률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표현물들까지 금지하게 되었다.
2014년 관련 법령으로 처음으로 기소된 400편의 망가 소지자 : 집행유예 9개월 선고
미국
- 2002년 기존에 존재하던 CPPA 라는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명백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꺼라위키의 서술과 달리, 그 후로도 망가 소지로 처벌받거나 법정다툼을 하는 사례가 존나 많다.
CPPA 이후 제정된 PROTECT Act 라는 법이 미 연방법 상 음란죄 라는 법조항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는데, 관련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묘사된 미성년자의 실존 여부는 이 법률 위반 여부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원문 : It is not a required element of any offense under this section that the minor depicted actually exist.)
2008년 크리스토퍼 핸들리 케이스 : 위에서 서술한 연방법상 음란죄를 두들겨맞은 경우. 법조항의 모호함을 들어 위헌법률심판 소송 을 걸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 이후 유죄인정 사법거래를 통해 최종 형량은 징역 6월에 보호관찰 3년.
2012년 크리스찬 비 케이스 : 역시 망가 소지하고 있다가 연방법상 음란죄로 두들겨 맞음. 위키상에 형량이 없어서 찾아봤는데 징역 3년에 보호관찰 5년.
http://cbldf.org/2013/02/missouri-man-receives-three-years-in-prison-for-comics/
그밖의 판례들은 진아청을 같이 소지한 경우가 많아 판단이 어려우므로 제외하였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가상의 인권을 지키는데도 행정력을 투사하고 있으며 씹덕들을 법의 철퇴로 후려치고 있다.
난 현행 아청법 조항 정도면 위 국가들에 비해 꽤 애매한 법조항이라고 생각하며, 괜히 씹덕들을 더욱 괴롭히고 싶어하는 주류 여론과의 정면대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현행 조항은 눈깔괴물 망가 그림체에 대해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고 비벼볼만한 여지가 남아있다.
이 상태에서 씹덕들이 좀 징징댄다고 표현물 이라는 표현이 법조문에서 떨어지고 맘놓고 익헨에 드나들고 히토미를 감상할 수 있을까? 천만에.
오히려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이 무관용 정책으로 돌변하거나 미국처럼 아동의 실재여부는 무관하다는 단서조항이 달리는 등 매를 벌어서 더 심하게 쳐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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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스웨던의 경우는 번역기가 안좋아서 그런데 2012년 최종적으로 무죄받았다는것 같은데 맞음?
아아 스웨덴을 빼먹었네. ㅇㅇ 유리한 국가에 집어넣으면 됨. 현실적이지 않아서 무죄.
아 이거 베글감인데 아깝... 잘 봤엉!
애초에 국제기구 UN부터가 이런 아청법에 엄격함.
벨기에는 성폭행당한 아동들 변호해주던 변호사가
아동뿅뿅까지 만들정도로
아동성범죄는 막장수준임.
근대 폰헙 보면 저기부합되는거 되게 많은거 같은대 멀쩡하던대 유리한나라에 회사가 있는건가
파이즈아이즈 특인가 왤케 빡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