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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 20/06/04 15:08 | 추천 115 | 조회 5237

정부 확정: "유승준은 관광 비자도 금지다. 어떤 경로든 +664 [2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20763

한국 정부 아예 확정: "유승준은 관광 비자도 금지다. 어떤 경로든 입국 영원 불가능



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미국인, 한국입국시 '관광비자' 별도로 없어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하지만…'유승준'은 '입국금지'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관광비자'라는 건 따로 발급해주지도 않는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국적법 9조 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영원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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