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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태 | 20/07/05 21:38 | 추천 27 | 조회 2263

현대 펠리세이드 급발진 및 에어백 미전개 사건 입니다. +465 [4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27519

운전자는 저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올 1월에 구입한 펠리세이드를 운행 하던 중,

지난 6월 18급발진 및 그로 인한 사고에서 에어백 미전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 : 만61세 남성운전경력 30년 이상무사고직장인

 - 차  량 : 현대 펠리세이드 익스클루시브 디젤 2WD

 

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급발진 구간은 영상의 12초부터 30초까지 약 18초 정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폭 2미터의 시골 농로입니다.

평소 2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는 구간입니다.

블랙박스 초반에 봐도, 상당히 느린 속도로 운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평생 다녀 매우 익숙한 길이기도 합니다.


평소와 같이 운전 중영상의 12초 정도에서,

갑자기 RPM이 치솟고 브레이크가 허공을 치는 것 같더니 벽돌같이 딱딱해지더라또한 조향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급발진 발생으로 옥외 화장실과 편백나무 등을 들이받은 후 농지를 120m 정도 달리며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역시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벽돌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라 증언)


그대로 직진할 경우 가속도가 붙어 전방의 축사에 돌진할 것을 우려한 운전자는 최대한 우측으로 조향을 틀어 야산을 들이받아 멈추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이 상황에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사고직후 차량, 에어백 미전개>

 

 

사고 직후 현대자동차측에 급발진 의심 신고를 하고 EDR 측정을 합니다

검사 전에 직원이 차량의 엔진 상태를 살핀다며 측정 계기를 약 20분 정도 작동하고

 (운전자는이 시점에서 제조사가 EDR을 충분히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EDR 측정을 하였습니다. EDR 자료를 요구하니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제조사가 운전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을 촬영해 놓았습니다.

 



사진이 흐릿하여, 사진에 나오는 숫자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EDR 정보는 사고 5초전 ~ 0초까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고발생

속도

RPM

스로틀밸브열림(%)

가속페달 변위량(%)

제등페달작석동

ABS작동

ESC작동

조향핸들각도

5초전

37

3,300

100

99

off

off

미작동

-75°

4초전

43

3,200

100

99

off

off

미작동

-105°

3초전

35

2,900

100

99

off

off

미작동

-55°

2초전

41

3,100

100

99

off

off

미작동

-185°

1초전

32

2,500

100

99

off

off

미작동

-95°

0.5초전

32

2,600

100

99

off

off

미작동

-40°

발생

0

3,200

100

99

off

off

미작동

-70°

 

 

EDR data 자체만 놓고 보면이렇게 해석됩니다.

사고 5초 전부터만 보았을 때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풀악셀을 밟아(가속페달 99%) 스로틀밸브는 100% 열렸는데, RPM은 3천 내외였고 속도는 40km 정도였다조향 핸들은 좌측으로 70~180도 정도로 꺽었다.”

현대자동차는 이 EDR 데이터를 근거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며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측에서 제공한 이 EDR 자료는자료 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블랙박스 화면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습니다급발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급조하여 조작한 자료라는 운전자의 의심은 지나친 것일까요?


EDR과 블랙박스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EDR에서 조향핸들각도가 ?50~180도로 나오는데블랙박스에서 우측 조향이 확인 됨


EDR 내에서 배치되는 내용으로,

- 18초간 풀악셀을 밟았는데 RPM이 3,000 정도밖에 안올라가고 속도가 40km 내외밖에 안된다는 기록이 있음. 풀악세을 밟았다면 RPM은 1만 정도까지 올라갔어야 하고, 18초간 지속되었다면 속도는 아무리 비포장 도로라도 최소 100km 이상이 되었을 것. (실제 블랙박스의 초반 정상주행 (0~10초 시속 20km 내외직후에 20년 이상의 편백나무와 가설 화장실을 뭉개는 영상이 나오는데이 상태의 풀악셀이 18초간 계속 되었는데 충돌 직전 속도가 40km 내외라니요..)





    

<급발진 직후 무너뜨린 이동식 화장실과 편백나무. 

RPM 3천 / 3~40km의 속도로 밀어버릴 수 있다?>



즉, 현대자동차가 보여준 EDR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EDR이 주장하는 브레이크 대신 풀악셀을 밟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는 건강한 60대 초반 남성으로, 30년 차량운행/무사고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급발진 발생 직후에도 엔진브레이크시동장치 등을 조작하며 차량을 정지시키려 노력했고조향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피해를 최소화 하려 빠른 판단으로 차량을 축사가 아닌 야산으로 움직여 갔습니다이는 EDR 기록과 다르게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급발진 직후 이동식 화장실과 편백나무 등을 무너트림. 이 상태로 약 15초간 추가 이동>


 

급발진과 별개로정면사고의 상당한 충돌이 있었음에도 에어벡은 전개되지 않았으며 운전자는 현재 통원 치료 중으로비용은 본인 보험사가 부담 중입니다이후 보험료의 큰 상승이 예상됩니다사고 직후 한동안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이 사고와 관련아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차량을 사업소에 맡겨놓긴 했지만수리가 완료되어 온다 한들 이 차량을 다시 타기는 매우 불안합니다뽑기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모든 피해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은 당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속 시원한 원인 규명차량의 환불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문의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혹시 벌어져도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 되도록저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해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있는 기자분 계시면 있으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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