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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불꽃.. | 20/07/06 08:26 | 추천 5 | 조회 2241

추미애 장관의 뻘짓... +517 [25]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78531

검찰청법 제 1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청 법 제 14조에 따라 수사 지휘함.

지휘 내용
1. 수사전문회의를 해체하라.
2. 서울지검에 총장이 지휘를 하지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 받아라.

검찰청법 제 6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국내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14조에 의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데 지휘 내용이 검찰청법 6조를 위배 함.

법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권한 행사가 그 동일한 법의 내용을 부정하는 법이라는 게 문제가 됨.



추미애가 똑똑 했다면 검찰총장 지휘를 이렇게 안함.

1.수사자문회의를 해체하라.
2.서울지검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겨라.

특임검사가 총장이 임명하는 검사지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다시 이용해서 윤석렬 입에 맞는 사람들 임명하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음. 그럼에도 총장 입맛대로 임명하면 그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힘.
그리고 특임 검사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총장에서 보고 하니 추미애 수사 지휘 2번 목적과 일치함.

법무장관이 처음부터 이렇게 수사지휘는 내려 보냈으면 윤석렬은 거부 못 함.

완전히 옥 죌 수 있는 방법이 잇었는데도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지휘 함.

검사들 입장에선 검찰청법에 의해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하면서 내용이 검찰청법을 위배하는 내용이라 웃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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