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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47 | 20/08/08 17:36 | 추천 21 | 조회 230

블랙넛, "법원은 힙합을 모른다"... 대법원, "블랙넛은 힙합이 아니다" +230 [12]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8273990

 

다음은 키디비 디스에 관한 키디비 법률대리인이 고소한 내용이다.

 

 ①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노래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정식 발매.


② 'po(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 있다 bitch) 자신의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③ 'Too real'(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정식 발매.


④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뿅뿅로 모욕.


당시 ①, ②는 모욕죄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으며, ③, ④에 대해서만 정식으로 기소되어,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①, ② 는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게 재정신청 했다.)


○ 한편 '1차 고소' 수사 도중 다음과 같은 추가범죄가 발견되어, 2017년 10월 추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차 고소) 


⑤ 2016. 2. 13. 악스홀 공연에서 'Indigo Child' 노래를 부르며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부분에서 자위하는 퍼포먼스를 함.


⑥ 2016. 9. 9. YES24 LIVE HALL 공연에서 'Indigo Child' 노래를 부르며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부분에서 자위하는 퍼포먼스를 함.


⑦ 2017. 7. 1. 블루스퀘어 공연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를 모욕함.


⑧ 2017. 9. 28. 대학교 공연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를 모욕함.

 

여기서 각 재판별 의견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블랙넛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 블랙넛이 "아 판사님들, 원래 힙합은 디스가 기본이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네 ㅉㅉ" 라고 하다가 대법원까지 모두 "당신은 힙합을 한게 아니고 모욕죄를 저지른 것이다"면서 판결을 확정지었다.

참고로 키디비는 원래 블랙넛 봐주려고 했는데 스스로 선넘고 각도기 깬게 블랙넛 자신이라서 키디비가 고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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