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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aner | 20/08/12 03:48 | 추천 0 | 조회 362

2022년부터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유치 +206 [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94440

오는 2022년부터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유치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국세 동반 개정사항도 함께 담겼다.

이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을 상습 체납했을 때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감치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 혹은 법인이다. 명단 공개 기준과 동일하다.

감치 명령은 지자체장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치며, 법원 결정 후에는 경찰관이 체납자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행안부는 내년에 감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감치는 내후년에야 이뤄지게 된다. 제도 도입 전 감치 대상이 됐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통관 단계에서 압류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관장이 지자체장 위탁을 받아 고액·상습 체납자가 반입하려는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압류 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품을 매각해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다.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납세의무 승계범위도 넓힌다.

아울러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간소화하고, 주민세 납기 기간을 현행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8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0476


더해서 고액체납자 명의 금융거래 모두 정지하고,건보 혜택 박탈.
억단위 악질 고액체납자는 여권 박탈, 지명수배 신고 포상금 체납금액 5%. 1계급 특진 걸어라..

천만원당 - 징역 16개월씩 최장 징역 100년으로 하는 일은 고압전선 까치집 털기, 똥푸기, 지뢰제거,무연고 시신딱기및 화장치르기. 상가집 가서 울기등등... 빵 사는 동안 뺑이치게 엄하게 집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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