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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보.. | 20/08/15 16:23 | 추천 46 | 조회 4156

혐) 현재 4시경, 광화문광장 CCtv로 본 현장 +386 [1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3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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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atic.go.kr/mobile/map/cctv.do?menuId=57

 

그리고 집회 허용해준 판사 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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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국투본은 15일로 예정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투본이 최근 개최한 집회에서 방역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왔고, 일부 일탈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1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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