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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회 허용해준 판사 면상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국투본은 15일로 예정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투본이 최근 개최한 집회에서 방역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왔고, 일부 일탈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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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끄덕..
지역은 정말 과학이네
저수준으로 판사라니??ㅉㅉㅉ
현 시국이 얼마나 중요한데???
확마 그냥 아휴
얼마나 모인겨?
5천명
역시나 그 지역이네
저기서 확산되면 판사새끼 조지면 되는거지??
헐....
일부 일탈 행위자 제외
??
니가 교회 가서 참석자들
마스크 안끼고 찬송가 부르고
결국 오늘같이 대유행의 시초가 된거 모르냐????
방역 지침 잘 지킨것을 뭐로 판단한거야???
여태 보수 집회 영상만 봐다
1미터 이내에서 서로 대화해가고 마스크도 벗는 행위 하며
특히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온 인원만 상당수인데
그걸 일부로 표현하나?
그럼 그 일부들이 코로나 집단 발생 시킬 가능성은 제로인가?
코로나가 단 1명이 수천명 감염시킨
신천지 사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가?
판새야
질본이 그렇게도 위험하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질본의 말은 판새들이 무시해도 될
비과학적으로 생각한것인가?
정부와 관련되서
모조리 반대하는 친일 토착왜구와 다름이 뭐냐?
나중에 전관예우 없앨까봐서 그런것이냐?
전염병 도지면 저 판사에게 구상권 청구해라.
아직도 개세키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저 집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 된다면 저 판사에게도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마스크좀 벗자 개3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