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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 20/09/29 20:05 | 추천 44 | 조회 1503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판스프링 대책 공문이 왔습니다. +413 [1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53720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자치구에서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저번에 글을 작성하였는데... 아주 뜨거운 반응인데다가.. 댓글이 워낙 많이 달려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판스프링관련 후속 대책 공문이 왔습니다.


다른분께서 자동차 검사 관련으로도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공문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공문 자체가 내부문서라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못보여드리는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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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해당 공문은 국토부에서 경찰청, 각 지자체에 발송된 공문입니다.)


* 최근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관련 사고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 화물자동차 판스프링은 '차체, 차대',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 처벌 사항은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원상복구 명령도 가능하다.


* 불법튜닝 단속 및 행정, 사법적 조치를 경찰청과 각 지자체에 요청하니 판스프링 튜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


* 구체적인 불법튜닝 여부 문의 및 합동단속 요청은 튜닝 승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연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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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보배드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판스프링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로 다부처 민원 지정을 하여

우리구는 우리 구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도 해당 민원글을 전송하여 처벌이 가능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신고인은 지자체와 경찰의 답변을 다같이 받을 수 있을겁니다.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각 화물 업체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을 알려주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며, 혹시나 현재 판스프링이 끼워져 있는 차량이 있다면 제거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보배드림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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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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