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063810)  썸네일on   다크모드 on
노무현대.. | 20/10/02 05:26 | 추천 20 | 조회 3118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3회 +584 [1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54271



안녕하세요. 형님 누님. 아우님들...

2회까지 쓰고, 3회를 쓰려는데 좀 불편한 일이 생겨서 심적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미처 쓰지 못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친구라는 새끼도 잘 만나야 하는 건 인생으 덤!)


음. 일단 제일 많이 질문을 해 주신,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고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명언급을 안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므로 금액을 상세하게 좀 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호사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확실하게 이기고 싶고 돈도 많고 족바리스럽게 이기겠다 하면 다들 아실만 한 곳 쓰는 거고...

난 그래도 양반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 서초법원에 뭐...적당한 곳에 가는 거고요 ㅋㅋㅋ

저는 서초법원에 계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을 선택했고, 따라서 비용이 다소 비쌌습니다.

비싼 만큼 실력도 있는 분이었고요. 참고로 김모장 아닙니다!! ㅋㅋㅋ




[이혼 소송]

이혼 소송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가정법 해석에 의한 '이혼 귀책 사유'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유 없는 무덤 없다지만...

따라서 귀책사유에 따른 원고/피고 서로의 공격도 있겠지만, 흔히 방어한다고도 합니다.


a. 귀책사유 회피(?) - 음...밑으로도 어감이 다소 게임틱하지만 이해바람 ㅋㅋ

b. 친권/양육권 획득 - 95% 여자에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됨.

c. 양육비 청구 획득 -  대부분 아이는 여자에게 가기 때문에, 남자는 보내는 입장이 되죠. 

d. 최소한의 재산분할 획득 - 남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재혼을 위한 자산이기도 함.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이 4가지가 가장 쟁점이고, 화룡정점이고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즉! 귀책사유의 본진을 지키면서 4드론 러시 같은 공격!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하니 미네랄 러시 공격!

넌 양육비나 보내라.

그리고 너의 잘못이 크니 빈집털이 공격!

재산을 1푼도 줄 수가 없다...뭐 이런 거죠...


저 4가지 항목을 통틀어서 싸우지만, 성공보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뭐 다른 변호사님들은 어떨 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대충 알아보니 성공보수료라고 따로 있더군요.

저는 뭐,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세계에서의 룰을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좀 경우가 아니잖아요 ㅋㅋ


A> 변호사 선임비용 : 8,800,000원 (a+b+c+d, 부가세 포함)

B> 성공보수료 : 3,000,000원 (b+c, 부가세 빼줌)

C> 성공보수료 : 6,250,000원 (d, 계산하는 법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되는 재산의 0.05%) 


그나마 d 성공보수료는 조금 빼줬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로 2090만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양육권/친권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포기를 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했었고, 그 포기의 이유가 후술 될 겁니다...



?* 결론

변호사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성공보수료가 존재한다.

남자는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양육비를 줘야 하는 입장이 된다.

남자는 재산분할을 아예 안 해주기가 대단히 어렵다.




[형사 소송]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형사소송은 민사소송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죄가 무거울 시 현장체포도 가능하고, 벌금을 내지 않거나 불응하거나 개기거나 그러면 뭐...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상대방 변호사는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형사소송으로 승리하여

많은 돈을 요구할 셈이었던 거죠...그러나 그는...자충수였으니...


중론

불충분한 증거와 말뿐인 증거로는 이길 싸움이 없다.

(아오 김재련, 주옥순, JTBC 시불년들)


이 형사소송을 언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여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거의 98%

남자의 술, 폭행을 언급합니다. 남자가 소송을 하든 여자 본인이 소송을 걸든

이를 갖고 돈을 요구하지요. (여성가족부 개썅련들...시발)


나중에 자세하게 쓰겠지만...이혼소송을 17년 9월에 했는데 형사소송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년 11월에 했죠.

그래서 이혼소송/형사소송 2가지 소송을 동시에 했습니다.


결과 : 1차 형사 소송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 승소





결론 : 여자는 소송을 하든 소송을 받든 폭행/술 이야기는 꼭 한다.
이에 따라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을 뒤로 한 채 어깨로만 방어를 하고, 정히 감정이 격해지면 집 밖으로 본인이 그냥 나간다. 그러나 나간 뒤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밖에서 자게 되거나 회사로 가게 되었는지 증거를 남겨둔다. 사진도 좋고 육성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날짜를 써 둬야 한다. 여자도 날짜를 세세하게 언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기록해 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 항소...

우리가 보통 항소심이라고 하죠. 음...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재판이 총 3개입니다.

1심, 항소심, 상고심.

1심은 재판관이 1명, 항소심은 재판관이 3명, 상고심은 재판관 10명이 사건을 심사합니다.

상고심까지 갈 사건은 당연히 아니지만, 형님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항소심만 와도 부들부들 떨립니다...잘못되면 어쩌나...

뭐 인생이 감옥 들락거리는 인생이었다면 상관없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혼과 집에는 코딱지만한 아들이 있는데...불안하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ㅋㅋㅋ

참...길고 긴 싸움을 했다 보니, 그걸 쓰려니 참...쓰고 말씀드려야 할 것이 많네요...


일단 뭐 하던 얘기를 좀 더 해 드리자면...

1심에서는 상대방과 나(변호사)의 싸움이었다면 항소심은 조금 다릅니다.

항소심은 검사와 나(변호사)의 싸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심은 상대방이 나를 고소한 것이지만, 항소심은 검사가 나를 기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항소심은 돈을 들여 사제(?)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요건 다음에 또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국선변호사가 일을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길! 

제 개인적으로는...국선변호사가 사제변호사보다 처리능력은 쩝니다.

그 분들은 직장인(법무부 직원, 상사가 판사 즉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부장님(?)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업무처리가 원활한지를 꿰고 있는 사람이죠.

(당연 검사도 직원인데, 이 녀석들은 좀 건방짐. 재수탱 아오-)

그러나 의뢰인과의 면담/접촉이 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생활을 이해하시는 건 빠르지만 깊이가 다소 깊어지지가 않게 되죠 ㅠㅠ

이 얘기는 다음에 항소심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고 가고요.




원래 하려던 ?본론으로 갑니다... 



제가 양육권/친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환경이었습니다.

가정조사관(법무부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 지 먼저 봅니다.

또한 아이에 대한 심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아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잘 적응 해 있는지, 불안해 하진 않는지 등등


사실 이혼 가정에서 1등으로 꼽는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가정입니다(돈이 많은 집이란 건 안 비밀 ㅋㅋㅋ)

왜냐하면 이혼하면 2에서 1이 되는데, 1이 없을 때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절대조건으로 들어갑니다. 필요조건 아닙니다.

절대조건입니다.








**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중론


1. 이혼 후에 각자 살 집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저는 별거 중이었음)

2. 아이가 없을 때 케어가능인의 존재여부가 절대조건이다.

3. 아이를 위한 부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참고한다.








때마침 방문한 조사관을 보고 낯가림이 있던 코딱지는

할머니에게 푹 안겨서 낯가림을 한 것이 조사관이 보기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보인 겁니다. 제가 낮에 없을 때는 할아버지/할머니가 계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면, 조사관은 판사에게 보고할 때 

'할아버지/할머니께서 계시지만 아이의 정서상 엄마에게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했으나 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모가 없을 때 케어가능한 사람이 있다 없다만 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으니 바로 양육일기...

이 애기가 또 재밌는 건데, 양육일기 써 보신 분 계셔요?

그럼 출산일기는요? 제가 지금 출산일기가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초음파 사진 찍어온 거.

일일히 수첩에 붙혀서 일기 제가 썼습니다.

이혼할 때 이런 자료는 보통 여자가 내지, 남자가 안 내요 ㅋㅋㅋㅋㅋㅋ 지금 생각해 보면...참 저도...




나중에 본가에 와서 짐을 정리하다가 재판 하려고 보니 이게 뙇 ㅋㅋㅋㅋㅋㅋㅋ
이 것도 굉장히 결정타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냈는지 확인하려고 판사가 형식상 물어보면
보통은 여자 쪽에서 "저희가 냈습니다"하는데...

재판 당시 제가 대답했거든요. "그거 제가 썼습니다"


모두가 놀라워 했고, 판사는 재차 물었죠.

"네??? 아...이...이 걸 이xx씨가 썼다는 거죠??" 판사님 당황치를 100,000,000,000 획득하셨습니다.

서기관도 서기는 안 하고 제 얼굴 쳐다 볼 정도였으니까요. (업무방해 성공 ㅋㅋㅋ)


변호사,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쌍수공격!!

"존경하는 판사님. 그 두 가지 일기 모두 피고인 xx님이 쓰신 거고, 저도 놀란 게 여자들도 잘 안 쓰는 건데, xx님이 쓴 일기만 봐도 얼마나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판사님"


이미 판세는 기울었습니다...사랑의 척도가 일기 몇 장으로 가늠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1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재판은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는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살인의 추억 명대사 중...)




** 여기서 또 하나의 중론.

1. 아이를 위해 무슨 사랑을 어떻게 주었는지, 평소 어떻게 대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영상, 목소리, 서류 등등 뭐든 지 준비하는 게 좋다.
2. 다 큰 아이들이면,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눠주는 양육수첩입니다.

면접교섭권으로 재판결정이 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수첩입니다.

협의이혼인 경우에도 가져가라고는 하더라고요...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4주 후에 봅시다~ 그거 ㅋㅋㅋ

서울가정법원에 각각 다른 시간(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기에 같은 날에 보러 오기도 함)에 이혼반려영상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마음이 흔들리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슬픈 날이죠...

요지는 뭐 그렇습니다.


멍청한 두 놈년 때문에 아기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

너희는 평생 아기에게 속죄하고 살아라. 개새들아!


뭐 그런 뜻입니다...40명 정도 보는데...90% 웁니다. 안 울 수가 없어요.

배우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도, 코딱지 생각하면...또 무너지잖아요...

피곤하지만 


** 여기서 생기는 철학적 중론.

- 결혼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고, 특히 사람 잘못 만났다는 생각과 여자를 부정하게 되지만, 배우자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 아이를 부정하게 되는 생각/행위이므로 나의 결혼생활은 실패한 것도 끝난 것도 아니고, 이혼한 이 후부터 서로 각자가 아이만을 위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 종합적 결론

이혼은 존나 힘들고, 인생은 실전이다...




안녕히 주무셔요...다음에 시간 날 때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지금 피곤하네요 ㅠㅠ

글 쓰는데, 2시간이 걸리네 ㅠㅠ

[신고하기]

댓글(11)

이전글 목록 다음글

12 3 4 5
    
제목 내용